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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국주영은 의장, 지방재정법(원전 지역자원시설세 조정교부금) 재개정 촉구

원자력 비상계획구역내 부안․고창 등 교부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장우혁 기자 | 국주영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전주12)은 지난 24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4년 제4차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원자력 비상계획구역내 주민 모두가 동등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 재개정’을 촉구했다.

 

2024년 4월부터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중 광역 시·도분의 일정 비율을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기초지차체에 균등 배분하는 내용으로'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 시행됐다.

 

기존 지방재정법은 원전 지역자원시설세를 원전 소재지 광역자치단체와 소재지 기초 시ㆍ군에 35% : 65% 비율로 지원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 ‘광역 15% : 기초(소재지) 65% : 비상계획구역(원전소재 시ㆍ도) 20%’로 수정됐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원전 지역자원시설세가 원자력발전소 소재지가 있는 광역시․도의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기초지자체로 확대된 것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방사선 비상계획구역내에 속하지만 광역 단위가 다른 기초지자체에 대한 지원은 여전히 배제돼, 전북 부안군 및 고창군을 비롯한 경남 양산시, 강원 삼척시, 대전 유성구는 원전 지역자원시설세를 지원받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국회에서도 인지하고 해당 법률 개정안 논의에서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을 관할함에도 원자력발전소가 소재하지 않은 시·도에 속하여 조정교부금을 받지 못하는 시·군·자치구에 대해서는 별도의 재정지원 방안을 적극 모색하도록 법률안에 부대의견을 달았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재정지원 방안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국주영은 의장은 “전북 부안과 고창을 비롯해 5개 시군이 비상계획구역 안에 있는데도 시·도가 다르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며 지방재정법 개정을 촉구했으며,

 

또한 “'지방재정법'의 개정 전까지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주민 모두가 동등한 보호와 안전한 생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원전 지역자원시설세 조정교부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시·군·자치구에 방재 예산 지원 대책을 조속하게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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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시스템반도체 개발지원센터 개소식 참석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장우혁 기자 | 성남시의회 이덕수 의장, 조정식 의원, 박종각 의원, 김보석 의원이 지난 9월 30일 전국 최초로 반도체 설계 검증 기반 시설 및 전문 인력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반도체 개발지원센터 개소식에 참석했다. 성남 글로벌융합센터 1층에서 열린 이날 개소식에는 성남시의회 의원들을 비롯하여 이승렬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 지역구 국회의원, 신희동 한국전자기술연구원장, 한국팹리스산업협회, 팹리스기업 관계자 등 120여 명이 참석했다. 성남시의회 이덕수 의장은 “시스템반도체는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중요한 산업”이라며, “이번 센터는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 발전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스템반도체 개발지원센터는 사무실 공간과 시스템반도체 설계 및 성능을 검증하는 공간 등으로 이뤄져 팹리스들의 설계-검증-상용화 전주기 밀착 지원 기반 구축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시는 올해 연말까지 검증 및 설계 기반 구축을 완료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기업 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