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2024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를 통해 기업들의 하도급 거래 관행을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는 제조, 용역, 건설업 분야를 대상으로 한다.
특히 이번 실태조사는 하도급대금 연동제 현황 점검이 주요 목표로 설정돼 있어 기업들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공정위는 2024년 6월 28일부터 총 10만 개 사를 대상으로 하도급거래 실태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원사업자 1만 개 사와 그 거래상대방인 수급사업자 9만 개 사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조사기간은 원사업자의 경우 6월 28일부터 7월 31일까지, 수급사업자는 8월 26일부터 10월 6일까지이다. 필요시 조사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하도급대금 연동제 도입현황 ▲계약서 교부 및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현황 ▲하도급대금 지급 현황 ▲기술자료 요구 및 유용 현황 ▲거래 관행 개선도 등 다양한 항목이 포함된다. 특히 하도급대금 연동제 항목은 작년 10월 하도급법에 새롭게 도입된 만큼, 이번 조사를 통해 관련 제도의 조기 안착을 도모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조사대상 사업자들에게 우편으로 대상 여부를 통지하고, 온라인 설문을 통해 정보를 수집할 예정이다. 또한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관련 통합상담센터및 1:1 SNS상담센터를 운영하여 조사 대상 사업자들의 질의 및 애로사항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는 연말에 공표되며, 향후 법 위반 행위 감시 및 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특히 하도급대금 지급, 납품단가 조정협의, 기술유용 등 주요 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직권조사 계획 수립 시 반영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가 하도급거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