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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소리나는 리베이트" 의료기기 업체 제노스, 2억 8000만원 철퇴

제노스, 37억 원 상당 임상연구비로 병원 유인 행위 적발
공정위, 제노스 부당 판촉행위에 대해 강력 제재
공정위, 의료기기 제조사들의 비윤리적 행위에 경고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임상연구를 교묘하게 이용해 57개 병원에 37억 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의료기기 업체 '제노스(대표 정성민)'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제노스가 2016년 8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자사 의료기기인 관상동맥용 약물방출스텐트(DES)를 채택 및 판매 증대를 목적으로 임상연구를 판촉수단으로 활용해 부당한 임상연구비를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 87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제노스는 2015년 자사 DES 출시에 대비해 주요 병원 의료진에 임상연구를 제안해 이를 매출과 연계할 판촉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목표 매출 달성을 위한 신규 임상연구를 사업계획에 반영해왔다. 이를 통해 전국 54개 병원에 약 37억 원 상당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특히, 제노스는 건강보험 급여 대상으로 의료기관이 비용을 직접 지출하지 않고도 임상시험 명목으로 연구비를 받을 수 있게 해 자사 제품을 사용한 대가로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행위는 의료기기 제조사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로 간주되며, 경쟁 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한 행위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제노스의 이번 행위가 소비자에게 적합한 제품이 아닌 의료인에게 이익이 되는 의료기기를 선택하도록 유도해 시장 질서를 왜곡시킨다고 지적했다. 또한, 금품 및 향응 제공 외에도 의약학적 목적으로 위장된 임상연구 지원도 판촉 목적이라면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로 간주된다고 판단했다. 

 

이번 조치는 의료기기 시장에서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중요한 사례로, 공정위는 앞으로도 이러한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공정위는 보건복지부, 식약처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의료기기 시장의 공정 거래 관행을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제노스는 2004년에 설립된 의료기기 제조사로, 주로 관상동맥용 약물방출스텐트(DES)를 생산한다. DES는 심혈관계 협착 시 삽입해 물리적으로 관을 넓혀주는 튜브 모양의 정밀 의료기구로, 약물을 코팅해 혈관 재협착 가능성을 낮춘다. 제노스는 높은 기술력과 품질로 국내외 시장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통해 제노스의 비윤리적인 판촉 행위가 드러나면서 기업의 신뢰성에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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