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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대전시의회, 제281회 임시회 폐회

78건 안건 처리하며 9일간의 회기 마무리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장우혁 기자 | 대전시의회가 12일 제28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78건의 안건을 처리하는 등 9일간의 회기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정질문을 통한 집행부의 주요 현안 사업 점검 및 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 조례안 등 일반안건 심의와 현안 사업 해결을 위한 현장 방문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대전광역시 어린이 무임교통 지원 조례안’등 조례안 38건을 의결했다. 이와 함께 ‘특별재난지역 피해 재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등 동의안 35건, ‘2040년 대전도시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등 의견청취 3건, ‘충청지방정부연합 규약 개정안’등 규약안 1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등 모두 78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어진 5분자유발언에서는 ▲안경자 의원이 ‘대전시 공공기관 1회용 컵 사용 규제 촉구’ ▲민경배 의원이 ‘글로컬대학30 적극적 지원방안 구축’ ▲송대윤 의원이 ‘도시철도 2호선 설치에 따른 유성구청 앞 대학로 일대 교통 체증 대책’에 대해 각각 발언했다.

 

조원휘 의장은 “대전시의회는 앞으로도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아갈 것”이라며, “시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마지막 회기인 제282회 정례회는 11월 5일부터 12월 13일까지 39일간 진행되며, 행정사무감사 및 내년도 본예산안 등을 심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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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투자 사기로 수천만 원 손해… 피해 여성, 억울함 호소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주언 기자 | 가상화폐 투자와 관련해 지인에게 지속적인 금전적 요구를 받아 수천만 원을 지급하고도 돌려받지 못한 여성 A씨가 폭행과 협박에 시달렸다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A씨는 자신이 가스라이팅을 당해 거액의 돈을 빌려줬지만 이를 돌려받지 못했으며,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금액을 청구했지만 가해자인 B씨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사건이 법정에서 진실공방으로 이어지고 있다. "가상화폐 투자로 시작된 금전 요구… 갈수록 커지는 부담" A씨는 2021년 창원에서 알게 된 B씨와의 친분으로 인해 가상화폐 투자에 동참했다. B씨가 10만 원을 건네주면서 시작된 이 투자는 성공적으로 140만 원으로 불어났지만, 그 이후 B씨는 자신의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A씨에게 지속적으로 금전적 도움을 요구했다. 매달 30만 원씩 몇 개월 동안 A씨는 B씨의 카드 빚을 대신 갚아주었고, 이후에도 댄스 학원비 등 다양한 명목으로 돈을 지불하게 됐다. "과거사와 외로움을 이용한 가스라이팅… 점점 커지는 요구" B씨는 자신이 어려운 가정환경에서 자랐다는 이야기를 A씨에게 털어놓으며 동정을 유도했다. 이에 A씨는 본인 역시 힘든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