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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담뱃값 인상, 피해 확산에 여러가지 우려

정부가 내년 1월 1일 부터 단행하는 담뱃값 인상을 앞두고 담배소비 증가에 따른 물량 부족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도·소매점에 담배 공급량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기존 고시에 도소매인들은 1∼8월 월평균 담배 매입량의 104% 수준까지만 매입할 수 있었다. 이를 위해 추가되는 담배 공급은 KT&G 등 제조사 및 수입판매업자의 재량에 맡겼다. 기재부 관계자는 "소매상에 담배 품귀 현상이 벌어지는 것을 완화하기 위해 담배 제조사 및 유통업자의 담배 공급을 늘이기로 했다"면서 "공급량은 제조사와 유통업자의 재량에 맡기기로 했다"고 말했다.
   
여기에 기획재정부는 지난 12일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공고했다. 개정 규칙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담배제조사는 연초 경작자 지원을 위해 담배 20개비당 5원의 출연금(연초생산안정화기금)을 내야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내년부터 담뱃값이 큰 폭으로 올라 담배 생산량이 줄어 담배 농가 수익률이 악화가 우려되는데, 출연금 조성을 통해 담배농가를 지원하여 재정악화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문제는 출연금 5원은 담뱃가게가 부담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에 있다. 담배 제조사 입장에서 5원을 자신들 보다는 유통 채널에 반영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담배 제조사는 2000원의 순수 세금 인상으로 인해 제조 원가 상승분과 담배값 인상으로 발생하는 매출 감소분까지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담금을 시장에 반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연초생산안정화기금 5원의 실효성을 따져보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한다. 더불어 기존 연초생산안정화기금이 제대로 정확하게 쓰이고 있는지도 철저히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연초생산안정화기금이 잘 운영됐다면 굳이 이번 재출연이 필요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한편 담뱃값이 인상과 함께 음식점·커피숍·PC방 등에서의 전면금연도 본격적으로 시행돼 흡연자들의 설자리는 더욱 좁아지게 됐다. 담뱃값 인상 소식에 네티즌은 "담뱃값 인상, 2000원도 약하다" "담뱃값 인상, 다들 건강을 위해 끊자" "담뱃값 인상, 담배로 세금은 더 걷겠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김준호 기자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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