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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중소기업 청년인턴, 정규직 전환에 최대 300만원 지원


제조업종 중소기업에서 생산직 인턴을 마친 청년이 정규직으로 추가 1년간 일할 경우 월급 외에 300만원의 취업지원금을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청년인턴의 조기 정규직 전환과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청년 취업지원금을 올리고 기업지원금을 하향 조정하는 등 '중소기업 청년인턴제'를 개편했다.

청년인턴제는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미취업 청년을 중소기업이 인턴으로 채용해 6개월 동안 근무하게 하고 이후 기업에 정규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이다.

기존에는 취업지원금을 제조업 생산직(220만원)과 정보통신·전기·전자 분야(180만원)에 한해서만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제조업 생산직은 300만원까지 지급되고 그 외 모든 업종은 180만원이 지원된다.

지원방식은 정규직 전환 후 지원금의 50%를 주고 6개월 후에 나머지 50%를 추가로 주던 것에서 정규직으로 전환 1개월 후에 20%, 6개월 뒤에 30%, 1년 뒤에 나머지 50%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기업규모별 인턴 사용기간은 최대 6개월에서 3개월로 줄고 기업지원금도 낮춘다. 월 80만원 한도 내에서 3~6개월 간 임금의 50%를 지원하던 것을 3개월간 월 60만원씩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청년인턴제 참여 기업도 제한되어 앞으로는 인턴 계약 체결 때 월 최저임금의 110%인 128만원 이상을 지급하는 곳만 허용한다. 청년인턴 중도탈락이 높거나 정규직 전환율이 낮은 기업은 참여할 수 없다.

또 인턴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인턴 운영계획서 작성이 의무화되고 참여기업에 대한 지도 점검도 강화된다. 연간 2회 이상 임금체불 또는 근로시간 위반 등이 있는 사업장은 1년 간 참여 제한 조치를 받는다.

운영기관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위탁수수료를 성과에 따라 차등화하는 한편 위탁운영비는 기본 25만원에서 강소기업 알선, 정규직 전환, 장기근속 유도 등 성과에 따라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하도록 했다.

고용노동부 박화진 인력수급정책국장은 "청년, 중소기업 등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사업을 대폭 내실화해 청년들이 양질의 중소기업에서 장기근속 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며 "올해는 개선방안이 현장에서 안착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과정관리를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남성현 기자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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