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 중소 앱 개발사들이 구글 플레이에 등록한 앱이 어느 날 갑자기 삭제되거나, 재등록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등 구글의 지배적 사업자 지위 남용 사례를 비판하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다.
구글의 이 같은 앱 마켓 운영방식은 이미 수차례 지적돼왔고, 업계의 강한 질타를 받아왔다.
구글의 앱 차단 이유는 다양하다. 지난해 초 삭제됐던 국내 인기게임 '윈드러너'는 '결제'가 원인이었다. 윈드러너가 구글의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고, 자체 결제 시스템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최근 K 게임사는 구글이 '저작권'을 임의로 판단해 앱을 삭제하기도 했다. K사는 다른 게임 개발사로부터 판권을 사와 국내서 카카오 버전으로 게임을 새롭게 출시한 것인데, 구글측은 아무런 자초지종을 묻지도 않고 해당 게임 앱을 삭제했다고 K사는 주장했다. 대규모 업데이트를 앞둔 상황에서 갑작기 앱이 삭제되면서 이 게임사는 큰 곤욕을 치렀다.
대중 인지도가 있는 기업보다는 작은 규모 업체나 개인 앱 개발자들은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 구글은 앱 사업자나 개발자와의 소통 창구를 매우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구글코리아측은 "본사측과 1대1 채팅 또는 메일 등으로만 문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SK플래닛(T스토어), 네이버(앱스토어) 등 국내 앱스토어의 경우엔, 개발자 센터를 운영하며 검증 담당자들과 부서를 별도로 두고 앱 사업자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구글은 이 같은 불성실한 앱 마켓 사업자 서비스에 더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가 설치된 스마트폰에 자사 앱 마켓 구글플레이를 선(先)탑재해 다른 앱 마켓 사업자의 진입을 원천적으로 막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 구글플레이에서 발생하는 앱 사업자의 매출 가운데 수수료만 30%를 가져가는 불평등한 수익배분 계약도 업계로부터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받고 있다.
국내 한 앱 개발사 대표는 "아무리 구글에 얘기해도 한낱 중소 기업 얘기엔 귀 기울여주지 않는다"며 "정부가 나서 중소기업이나 개발자 의견을 듣고, 제대로 된 앱 생태계를 만들 수 있도록 감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