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약과 물티슈도 화장품으로 관리되는 소비자 안전 개정안이 추진된다.
이 같은 내용의 '2015 화장품 정책설명회'가 26일 서울 여의도동 사학연금회관에서 개최됐다.
그동안 화장품은 피부ㆍ모발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한 물품 등으로 규정됐으나 수출국의 분류 유형과 달라 문제가 제기돼 왔다.
식약처 화장품정책과 이성민 사무관은 "치약, 치아미백제, 구강제 등은 우리나라에서는 의약외품으로 규정되지만, 외국에서는 화장품으로 분류돼 기업 활동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FTA 시 보완대책 이행과제 중 하나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치약 등을 화장품 분야로 확대해도 안전관리에 문제가 없는 점을 고려해 화장품에 포함되도록 했다.
인체 청결용 물휴지도 화장품으로 관리된다.
소비자 안전을 위해 오는 7월부터 출고되는 물휴지는 화장품으로 관리되며, 오는 8월부터 제조업체의 품질관리 적정 여부 등에 대해 지방청, 지자체와 합동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다.
온라인상 불법광고ㆍ표시 등에 대한 점검도 강화되며, 특히 의약품 오인 문구 기준도 엄격해진다.
또한 유기농, 영유아용, 자외선 차단제 등 계절성 화장품에 대한 표시ㆍ기재 위반사항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식약처 화장품정책과 이채원 사무관은 "표시광고 관련 신고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데, 주관적이고 애매한 부분이 많다"며 "불법광고 모니터링 담당자를 지자체에 운영시키고, 자세한 정보를 담은 질의응답(Q&A) 책자도 만들 계획"이라고 전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최하고 대한화장품협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에서는 화장품 법령ㆍ제도 등에 대한 교육 사항, 생산ㆍ수입실적과 원료목록 보고 규정, 기능성 화장품 심사 규정 등에 대한 내용도 소개돼 화장품 제조판매업자와 소비자들의 관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