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게임 셧다운제가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부모 선택제로 변경된다.
2011년부터 도입된 '셧다운제'는 PC 게임에 한정해 밤 시간에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제도이다. 현재 만 16세 미만 청소년은 밤 12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 게임에 접속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PC방에 이미 10시부터 청소년 출입이 금지되는 상황에서, 국가가 가정의 학습권과 행복추구권을 간섭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실제로 셧다운제는 중국과 태국 등에서 실시되었지만 실효성이 없고, 가정 PC를 국가가 관리한다는 후진적인 제도라고 자진 철폐한 바 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위헌제청까지 올라가 헌법재판소 합헌이 결정된 바 있다. 이후에도 실효성과 글로벌 기준에서 눈총을 받아왔다.
1월 26일,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은 '청소년이 절제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부모가 요청하면 셧다운제를 풀어주는 방식으로 제도를 바꿀 것'이라 밝혔다. 국가적 차원에서 강제적으로 규제하는 것보다, 부모의 판단하에 통제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라는 판단을 받아들인 것이다.
정부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지난해 11월 국회에 제출했으며, 법안이 통과되면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 시행된다.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부모 선택제로 바뀔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