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없이도 지문이나 홍채 인식만으로 간편하게 자금 이체.결제를 할 수 있는 시대가 온다.
선불 전자지급수단 이용 시 제한되던 금액 충전한도(권면 발행한도)도 하루 3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된다. 모바일카드의 경우 실물카드 없이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되고, 크라우드펀딩과 온라인 보험판매 채널도 도입된다.
27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보기술(IT)·금융 융합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스마트폰을 이용해 계좌이체를 할 때 공인인증서를 스마트폰에 내려받아야 하는 등의 번거로움이 오는 6월부터 없어진다. 공인인증서 대신 '구글 글래스'나 '갤럭시 기어'와 같은 웨어러블 기기를 이용한 지문·홍채 인식만으로 자금이체와 결제를 할 수 있는 서비스가 도입되기 때문이다. 모바일 전자결제 시 비대면 인증에 생체인식을 활용하는 것이다.
현재 모바일 전자지급수단의 권면 발행한도는 하루 30만원인데 금융당국은 기명식 선불수단의 권면 한도를 없애고 일 200만원, 월 500만원의 이용한도로 전자지급수단 이용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실물카드 없이도 모바일카드 발급이 허용된다. 현재 모바일카드는 실물카드와 연결된 형태로만 발급이 가능한데 6월부터는 충분한 본인확인을 거칠 경우 독립적인 모바일카드 발급이 이뤄진다. 지점 방문 없이 비대면으로 은행 계좌 개설도 이뤄지게 된다.
크라우드펀딩과 온라인보험 판매채널도 도입된다. 그 일환으로 금융당국은 온라인에서 자신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제안한 뒤 다수 개인으로부터 크라우드펀딩을 제공받아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을 손질키로 했다.
또한 오는 12월부터는 '보험 슈퍼마켓'이 도입돼 손쉽게 보험상품을 비교.검색한 뒤 해당 보험사 사이트에서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게 되고, 금융상품자문업자의 도움을 받아 모바일로 손쉽게 추천받은 상품에 가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