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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홈플러스 눈가리고 아웅식 [경품행사] 열어 '고객정보' 팔아


최근 유통업체 홈플러스가 모조품 나이키 운동화를 판매하고도 소비자 환불 요청에 늑장 대응하여 소비자 불신이 퍼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경품 행사에 참여한 고객들의 정보를 보험사에 팔아 200억 원 이상을 챙긴 사실까지 알려져 더욱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정수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장)은 지난 1일 홈플러스 도모 대표(59), 김모 전 부사장(61), 현모 신유통서비스본부장(48) 등 전․현직 임직원 6명과 회사법인을 개인정보보호법 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또 합수단은 홈플러스 고객 정보를 구입해 마케팅에 활용한 L생명보험사와 S생명보험사 관계자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조사결과 홈플러스는 지난 2011년 말부터 지난해 7월까지 11회에 걸쳐 경품 행사에 참여한 고객 개인정보 712만 건을 수집하고 일반 회원정보 1694만 건을 7개 보험사에 판매해 3년 동안 231억7000만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합수단은 홈플러스가 응모권에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제3자 보험사 기재와 중요한 내용이 담긴 주의사항을 1mm의 작은 크기 글자로 표기해 쉽게 읽지 못하게 한 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개인정보' 수집을 위한 미끼 행사로 추정된다고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홈플러스가 응모권에 기재된 것과 달리 당첨자에게 문자 메시지로 추첨 결과를 고지하지 않았고 당첨자를 위한 경품을 준비하지 않거나 홈플러스 상품권 등으로 경품을 대체․지급한 점을 미뤄볼 때 지급할 생각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홈플러스 관계자는 "경품미지급과 고객들의 소중한 개인정보와 관련해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경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당첨자에게 물품 전달했고 경품행사는 즉시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남성현 기자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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