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감면만 가능하던 채무조정 방식을 다양화해 저축은행이 더욱 효율적으로 채무자의 신용회복을 도울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4일 저축은행이 채무조정을 할 수 있는 대상과 방법이 제한적이라는 저축은행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상반기 중 저축은행중앙회 표준규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채무와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적용되는 채무조정제도는 원금이 1000만원 이하인 개인신용대출자에 한해, 최대 50%까지 감면할 수 있게 됐다. 또 이자감면만 가능하던 지원방식을 확대해 금리 인하, 상환유예, 상환방법 변경, 만기연장 등도 적용할 수 있게 됐다.
채무자의 이자유예·감면, 상환 기간 연장 등을 지원하는 프리워크아웃제도는 대상 범위가 늘어난다. 기존에는 개인·개인사업자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도 적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다만, 대상·지원 범위가 늘어난 만큼 프리워크아웃이나 채무조정제도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은 더 엄격해졌다. 프리워크아웃의 경우, 해당 담당자가 자체적으로 승인 결정을 낼 수 있었으나 이제는 지원방식에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대표이사의 승인이 나야 한다.
특히 원금감면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결정할 수 있게 했다. 제도를 남발해 모럴해저드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를 막기 위해서다. 또 금감원 업무보고서를 개정해 자체 채무조정실적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또 대출신청 당시 제출하는 신용정보조회 동의서에 대출거절 사유고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양식을 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