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기간 이어오던 삼성과 마이크로소프트(MS) 사의 특허료 분쟁이 종료됐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자사 블로그에 삼성전자와 특허 관련 분쟁이 종료됐다고 현지시간으로 지난 9일 밝혔다.
앞서 삼성전자가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국제상공회의소 국제중재재판소 홍콩 재판소에 중재 신청을 내는 등 양측은 특허료 분쟁을 벌여온 바 있다.
지난 2011년 9월 삼성전자는 MS와 지적재산권 사용권 계약을 맺고 안드로이드 스마트폰과 태블릿 PC를 생산할 때마다 특허료를 지급해 왔는데 2013년 9월 MS가 삼성전자의 경쟁사인 노키아를 인수하면서 삼성전자는 MS의 계약 위반을 주장하며 특허료 지급을 중단했다.
이후 삼성전자는 2013년 MS측에 약 10억 달러(한화 1조 600억원)의 밀린 특허료 원금을 지불했으나 이자분은 따로 내지 않았다.
이에 MS는 지난해 8월부터 소송을 제기하고 삼성전자가 특허료 지불을 늦추면서 발생한 이자가 690만 달러에 달한다며 이를 삼성 측에 요구하는 한편 노키아 휴대전화, 서비스 사업부 인수가 삼성전자와 지적재산권 사용권 계약을 위반한 것인지 법원에 판단을 요청한 상황이었다.
한편 삼성전자측 관계자는 "MS와 특허료 분쟁 관련 합의를 이루고 소송을 모두 취하하기로 했다"며 "두 회사간 합의 내용은 비공개로 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 밝힐 수 있는 내용은 없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