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단통법'으로 불리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의 약칭이 잘못된 표현인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박노익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장은 전체회의 브리핑을 통해 '단통법'은 올바른 약칭이 아니며, '단말기 유통법이' 맞다고 했다.
법률적 약칭은 가능하면 짧게 만들면서 법률 내용을 짐작할 수 있게 해야 하고, 어려운 용어는 일반적인 표현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법제처의 권고에 따른 것이다.
방통위 측은 "현재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단통법'은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하고, 법령의 내용을 유추할 수 없어 법제처의 약칭 기준에도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특히 단통법의 '통'은 원 단어인 유통이 아니라 통신사의 의미를 내포해, 이질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어 방통위는 여섯글자에 이르는 단말기유통법을 보다 축약해 쓴다면, '단말기법'이라는 용어가 적절하다고 전했다.
윤병주 기자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