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에 들어간 팬택의 새 주인이 설 연휴 이후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본래 이르면 17일 법원의 팬택 매각 허가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지만 투자승인 등 절차상 문제로 일정이 다소 지연된 것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법원 파산부는 팬택과 미국계 자산운용사 원밸류에셋이 구성한 컨소시엄간의 M&A 계약 허가 여부를 설 연휴 뒤 발표할 예정이다. 23일 또는 24일 관련 내용을 발표할 가능성이 크다.
법원에 따르면 팬택의 인수를 요청한 원밸류측이 아직까지 외국계 자본이 국내 기업을 인수할 때 필요한 투자신고 절차를 완료하지 못한 것이 주원인이다. 여기에 미국 휴무일에 이은 한국 설연휴로 공식업무가 연휴가 끝난 뒤로 미뤄지게 됐다.
원밸류측은 지난 9일 매각주관사인 삼정회계법인(KPMG)를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공개매각 절차 대신 수의계약 방식으로 M&A를 진행할 것을 공개적으로 요구했고 이 제안을 법원과 채권단이 수용할 지 여부가 막판 변수로 대두돼 왔다.
당초 법원은 매각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 조건부 계약 체결 후 공개 경쟁 매각 입찰 공고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인수 의향을 밝힌 곳이 원밸류에셋이 유일한 데다 매각이 늦어질수록 매각 조건이 악화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 법원에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팬택 매각은 이미 지난해 11월 진행된 법원의 1차 공개 매각에서 한차례 유찰된바 있다.
지난 13일 법원측도 채권단에 이같은 내용을 전달하고 채권단도 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크게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설 연휴 뒤 법원의 수의계약 허가가 날 경우 팬택은 정상화를 위한 작업에 본격 돌입한다. 인수 대금 입금 등 매각 본계약 이후 채권단을 포함한 관계인 집회가 열리고 이후 재판부가 회생계획안을 인가해야 팬택의 법정관리가 끝난다.
업계에서는 M&A 및 회생계획안 인가 등 절차가 4월경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했다.
윤병주 기자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