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황서영 기자]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학생들의 학사를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해 유급 기준을 상향키로 했다.
서울대 로스쿨은 올해부터 유급 기준을 현행 학년 말 성적 평점 평균 2.0점(4.3점 만점) 이하에서 2.2점 이하로 상향하기로 하고 최근 관련 학칙을 개정했다.
유급 처분을 받은 학생은 상급 학년으로 못 올라가며 유급된 학년에 이수한 교과목 중 성적이 'B0' 이하인 과목은 성적을 받지 않은 것으로 처리돼 해당 과목을 다시 들어야 한다.
이번 학칙개정은 전국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의 '법학전문대학원 학사관리 합리화 방안'에 따른 것이다.
앞서 2010년 12월 전국 로스쿨은 변호사시험 합격률 75%를 보장받기 위해 엄격한 상대평가를 시행하는 자구책을 내놓았었다.
그러나 학생들 간 학점 경쟁이 과열되자 선택과목은 상대평가를 하는 대신 학사경고와 유급 기준을 강화하는 보완책을 마련했다.
서울대의 경우 필수과목이 많아서 상대평가 완화보다는 학사경고·유급 기준이 강화된데 따른 영향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 학칙이 올해 신입생뿐 아니라 기존 학생에게도 모두 적용된다.
서울대 로스쿨 관계자는 "유급 기준 상향조정으로 학생들이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지만, 상대평가 기준을 합리화했으니 이를 보완하기 위해 페널티 규정도 강화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데일리연합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