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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병사끼리 관등성명 복창 금지 등 내무생활 자율성 보장


 

데일리연합 김준호기자] 앞으로 군에서 병사끼리 관등성명 복창을 금지하는 등 내무생활 자율성이 보장될 전망이다.

23일 육군은 “지난해 11월부터 생활관이 병사들의 자율공간이 되도록 생활관 별로 병영생활 규칙을 정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서열에 따라 선임병들이 내부 규칙을 정하던 관행을 탈피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우선 군은 민주적 절차에 따라 규칙을 정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한 두 사람의 입김에 규칙이 정해지지 않도록 중대장급 지휘관이 참관한 가운데 구성원 모두가 대화와 토의를 통해 명문화된 규칙을 정하도록 규정했다.

이런 조치에 따라 육군 각 부대 장병들은 나름의 규칙을 정해 생활하고 있다. 실례로 21사단의 한 생활관은 ‘병 상호 간 관등성명 복창금지’ ‘전역자 선물 일절 금지’ ‘사이버지식정보방(PC방) 이용 및 평일 1시간·휴일 2시간 사용 금지’ 등의 규칙을 내부 합의에 따라 정했다.

또 다른 생활관은 ‘6개월 단위로 침대 위치 바꾸기’ ‘사이버지식정보방 계급별 이용시간 구분’ 등 다양한 규칙을 정해 민주적인 생활관 문화를 조성하고 있다.

육군 관계자는 “합의와 공감을 통해 룰을 만들어 지킴으로써 선진 병영의 기풍을 조성하고 건전한 시민의식을 기르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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