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남성현기자] 앞으로 이동통신사나 대리점의 스마트폰 불법지원금 행태에 대해 고발하면 최고 1000만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을것으로 보인다.
24일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안착을 위해 불법지원금 신고포상금 최고액을 지금(100만 원)의 10배로 올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신고포상금 최고액 상향 시기와 구체적 액수 등을 놓고 이동통신사들과 협의를 벌이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24일 '단말기 유통법 위반행위 신고센터'를 개소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신고센터는 기존에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허위과장광고 신고, 판매점 위법행위 신고, 이동전화 파파라치 신고 등을 통합한 것이다.
아울러, 고가요금제 강요 등 단통법 위법사항 전반으로 신고 대상을 확대했다.
단통법 위반 행위 관련 신고는 신고센터 홈페이지(www.cleanict.or.kr) 또는 전화 080-2040-119로 하면 된다.
정부는 "신고포상금 최고액 상향과 신고센터 개소는 단통법 시행에도 불법지원금 등 여전히 불법 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데 따른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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