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김준호기자]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한 영유아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모든 어린이집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다만 보호자 전체가 동의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CCTV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CCTV 영상은 최소 60일 이상 저장키로 하고 열람 대상은 보호자와 수사기관, 지도·감독 기관으로 한정했다.
만약 CCTV를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조작하거나 일부러 다른 곳을 향하게 임의로 조작할 경우 징역 3년 이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 규정을 뒀다.
해당 영상을 유츨하거나 도난한 사람에 대해서는 징역 2년 이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아울러 CCTV 설치와 관리 기준을 위반하거나 적법한 열람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했다.
한편 누리꾼들은 "개정안 통과 기다렸다", "아동 폭력 근절돼야", "잘됐다" 등의 의견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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