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남성현기자] 전국에 합법적 휴대폰 유통점이 2만 168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는 단말기유통법 시행과 함께 '판매점 사전승낙제'를 실시한 결과 2014년 12월31일 기준으로 총 2만168개의 판매점에 사전승낙서를 발급했다고 밝혔다.
판매점 사전승낙제는 단말기유통법 제8조 '판매점 선임에 대한 승낙'에 따라 휴대폰 판매점이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동통신사업자의 사전승낙을 받아야하는 것을 말한다. 사전승낙을 받지 않은 판매점은 불법영업으로 간주돼 최고 1000만원 이하(대형유통점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과 부과된다. KAIT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 18여개 알뜰폰 사업자가 공동 운영 협약을 지난해 체결한 뒤 지난해 9월1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했으며, KAIT가 중립기관으로서 승낙 업무를 맡았다.
KAIT에 따르면 지난해 12월31일까지 총 3만4107개의 사전승낙 신청이 접수됐고 이들 중 중복, 허위 신청 등을 정리하는 작업을 거쳐 2만168개 판매점에게 사전 승낙서가 발급됐다.
노영규 KAIT 부회장은 "최소 3만여개에서 최대 5만여개 추정치에 그쳤던 국내 판매점 유통망 규모를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됐다"며 "판매점들의 대표자 변경, 사업장 이전, 폐업 현황, 다수 매장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형 판매점의 규모 등 다양한 데이터 수집 및 정보제공이 가능해져 유통점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책 마련이 가능해졌으며, 이를 통해 건전한 통신시장 유통질서 확립이 기대된다"고 전했다.
KAIT측은 현재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초고속 인터넷 분야까지 사전승낙제가 확대된다면 통신시장 전체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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