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김준호기자] 경계 근무 중 사병이 실족사한 이른바 '목포 이일병' 사건과 관련, 군이 사병과 초급장교들에 대한 처벌 및 징계만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육군 제31사단에 따르면 군은 숨진 이모(21) 일병이 있던 소초의 반장 김모(26) 하사에 대해 군 형법상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해 군 검찰로 송치했다. 군은 또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 일병과 같이 근무했던 병사 5명에 대해 영창 7~15일의 처분을 내렸다. 이 일병이 속한 본부의 서모 중위와 행정보급관 김모 상사, 사고 당일 대대에서 당직 사령을 섰던 김모 중위는 경고 처분을 받았다.
김 하사에 대해서는 이번 사고의 총 책임자로서, 나머지 인원들에 대해서는 이 사고에 대한 연대책임을 물은 것이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 사병과 초급장교들에게만 모든 책임을 지우는 것은 군 조직 특성상 이해하기 어려운 처사이며, 사단장을 비롯한 지휘관의 책임이 더 크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병사들에 대해서는 군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징계인 '영창' 처분을 내린 것에 반해 장교 및 간부들에게는 경징계에 해당하는 '경고' 처분을 한 것도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군 간부에 대한 징계 종류는 (불문)경고, 견책, 감봉, 정직, 강등, 해임, 파면이 있다. 정직 이상이 중징계에 해당하는 점에서 군 검찰로 송치된 김 하사를 제외하고는 그 어떤 간부도 중징계를 받지 않은 셈이다. 또 해당부대의 연대장이나 사단장 등이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는 부분에서도 문제점이 많아 보인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는 피의자 신분이여야 할 사람들이 정작 징계권자가 되는 군의 구조적인 문제점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이런 군 내부의 사고들에 대해서는 사단장급 이상이 책임져야 한다"며 "물론 (형사입건된) 하사에게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겠지만 이번 군의 처사는 명백한 꼬리자르기다"고 말했다.
그는 "분명한 것은 병사들은 그 곳에 가고 싶어서 간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다"며 "군 고위관계자들에게 (군 관련)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이런 사고는 계속 이어질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 일병은 지난 1월 16일 전남 목포시 북항 인근에서 해상 경계 근무 중 사라져 7일이 지난 1월 23일 소초 인근 바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부검결과 이 일병의 사인은 익사였으며, 실족에 의한 사고로 추정된다고 군 관계자는 설명했다.
군은 사건 직후 이 일병이 탈영했을 것으로 판단하고 터미널 등 일대의 검문검색을 강화했지만, 어떠한 흔적도 발견되지 않자 사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부랴부랴 해상 수색작전을 펼쳤다.
이 일병의 실종 배경에 대한 판단 착오로 수 많은 병력과 시간을 낭비한 군이 이번에는 사병과 초급장교들에 대해서만 사건의 모든 책임을 물어 '꼬리자르기', '윗선 봐주기' 아니냐는 비판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한편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정말 꼬리자르기인가?", "관련처벌자는 엄중히 해야", "군대 가기 두렵다" 등의 의견을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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