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박혁진 기자]우리 국민의 절반 이상은 지역감정 조장 댓글 처벌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온오프라인에서 지역감정을 유발하는 댓글이나 발언을 한 청소년, 성인에 대해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공직선거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이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막말문화 퇴출을 위해 찬성한다’(개정 찬성)는 의견이 50.4%로 ‘국가기관의 검열로 해결한 문제가 아니기에 반대한다’(개정 반대)는 의견(23.4%)의 2배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잘 모름’은 26.2%였다.
모든 지역에서 ‘개정 찬성’ 의견이 우세했는데, 특히 서울(개정 찬성 63.1% vs 개정 반대 20.8%)에서 찬성이 가장 많았고, 이어 부산·경남·울산(53.8% vs 25.2%), 대구·경북(51.7% vs 20.1%), 광주·전라(47.4% vs 22.4%), 경기·인천(44.8% vs 24.2%), 대전·충청·세종(43.5% vs 23.4%) 순으로 찬성이 많았다.
연령별로도 모든 연령층에서 ‘개정 찬성’ 의견이 다수로 조사된 가운데, 50대(개정 찬성 58.5% vs 개정 반대 16.9%)에서 찬성이 가장 많았다. 이어 60대(51.0% vs 15.4%), 40대(49.0% vs 23.7%), 20대(47.9% vs 24.7%), 30대(45.4% vs 36.9%) 순으로 나타났다. 다만 30대는 찬반이 오차범위 안에서 엇갈렸다.
모든 이념성향별 계층에서도 ‘개정 찬성’ 의견이 우세했는데, 보수층(개정 찬성 59.1% vs 개정 반대 13.9%), 중도층(54.3% vs 27.7%), 진보층(45.0% vs 30.4%)의 순으로 찬성 의견이 많았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30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유무선전화 임의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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