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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서구청 노조가 ‘성과상여금 재분배' 구청장과 갈등 빚어

광주 서구청 성과급 지급 불법이다 노조와 갈등 심화



광주서구 임우진 구청장은 최근 노조가 성과상여금 재분배는 불
. 탈법 이라고 밝히면서 서구청 공무원 노조와 구청간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이번 성과급 재분배는 근무평정 70%와 부서장 평가 30%를 반영해 직원 760명을 S, A, B, C 4개 등급으로 나눠 지난달 331217200만원의 상여금을 지급했고 S등급은 평균 487만원(행정 6급 기준), A등급 353만원, B등급은 240만원을 받았으며 2개월 미만 근무자와 공로연수 중인 직원들에게 C등급을 주고 있어 실제 상여금을 못 받는 공무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9일 오전 서구청 노조 노동조합긴급 공지를 통해서 현재 일부 부서장들이 성과급배분이 완료된 부서에도 성과급을 회수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었다며 전대홍 노조위원장은 "성과상여금 재분배 문제를 빌미로 노조를 탄압하는 구청장에게 수차례 공개 토론 등을 제안했으나 거부했다며 이런 일련의 과정을 노조 대위 원들과 의논한 결과 농성으로 맞서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노조가 주장하고 있는 성과상여금 자율배분 방식은 해당 지자체의 자체 감사 등을 통해 전년도 지급 방식이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행위 예시에 해당된다면 내년도 성과상여금 지급 받을 수 없게 된다.

 

한편 광주서구청 성과급 지급에 대해 행정자치부 지방인사 제도과 담당자도 "서구청 노조의 성과급 자율분배 요구는 엄연한 '부당수령행위'라고 밝희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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