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국토교통부는 1월 15일(수)부터 자동차 결함 및 리콜정보 제공기능을 한층 강화하여 개선된 자동차리콜센터(car.go.kr) 홈페이지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자동차리콜센터(car.go.kr) 홈페이지에서는 차량정보(차량등록번호,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리콜대상 여부만 확인 가능했으나, 이번에 개편된 홈페이지에서는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로 리콜을 받았는지 여부까지 직접 확인이 가능해졌다. 이 서비스가 시행됨에 따라 그 간 리콜조치에 대한 확인이 어려웠던 대여사업용 차량(렌터카)과 매매용 중고차에 대해서도 소비자가 사전에 리콜조치여부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모바일 홈페이지 기능을 강화하여 기존 PC 홈페이지만 가능했던 기능(온라인 결함신고 등)을 모바일에서도 이용 가능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자동차 결함 신고 시 신고차량과 관련된 결함·리콜정보를 제공하고 결함신고 및 리콜현황의 통계기능을 강화하는 등 소비자에게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개편하였다. 홈페이지 개편과 더불어 제작사 제공자료, 결함신고 등을 통해 수집된 차종별, 유형별, 사고별 결함정보를 유기적으로 분석하여 자동차 결함조사기관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사진과 영상까지 전송 가능한 4세대 무선통신기술(LTE. Long Term Evolution) 기반 재난안전통신망을 세계 최초로 구축하고 운영을 개시한다고 행정안전부가 밝혔다. LTE(Long Term Evolution) 기반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으로 산불이나 도심화재, 선박 침몰 등 대규모 재난 발생 시 경찰, 소방, 해경, 지자체 등 관련 대응기관이 하나의 통신망을 사용하게 됨으로써 신속하고 정확한 상황파악은 물론 효과적인 현장대응을 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재난대응 기관별로 VHF/UHF 무전기나 KT파워텔 같은 상용망을 사용하여 상황 공유나 대응이 어려운 문제점이 제기되어 2018년부터 본 사업에 착수했다. 행안부는 지난해 10월 재난안전통신망 1단계 사업 구축을 완료하고 올해부터 서비스를 제공한다.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은 총 1조 5천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중부권, 남부권, 수도권 순으로 3단계에 걸쳐 진행된다. 우선 1단계 사업 구역인 대전과 세종, 강원, 충청지역 경찰부터 서비스가 시작되며, 연말까지 전체 사업을 완료하여 내년부터는 전국에 서비스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재난안전통신망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정부가 최근 도심지에서 발생한 지반침하와 유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도심지에서 지하 10m이상 굴착공사를 진행 중인 현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19.1월 이후 지방자치단체가 국토부에 협의 요청한 지하 10m이상 굴착공사의 지하안전영향평가 자료를 바탕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파악된 107개(수도권 76개, 수도권 외 31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현재 10m 이상 굴착공사를 진행 중인 건축물·공동주택 건설공사 등 전국 107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1월 15일부터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 기간에는 지하안전영향평가 협의 내용 이행 적정성, 흙막이 가시설의 안전성 및 시공 적정성, 안전관리계획서 이행 적정성 등의 위험요소 등을 중점 점검한다. 점검에서 지하안전영향평가 또는 안전관리계획서대로 시공하지 않았거나, 흙막이 시공관리 미흡 등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공사중지, 벌점 및 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12월에는 지반침하가 발생한 고양시 일산구 백석동 주상복합 신축 현장과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지하공공보도 설치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경제포커스] 앞으로도 정부는 “노·사 자율적”인 임금의 연공성 완화와 함께, 직무·능력에 기반한 공정한 임금체계 확산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첫째, 업종별 직무평가도구 등 관련 인프라를 지속 확충하는 한편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과의 연계를 통해 직무 관련 정보를 촘촘하게 구축하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둘째, 기존 임금·평가체계 개선 분야 컨설팅을 지속 확대하면서, 금년에 ‘직무중심 인사관리체계 도입 지원사업’을 신설, 인사관리 전반에 대해 내실 있는 지원을 해 나갈 계획이다. 셋째, 충분한 시장임금정보 확충을 위해 임금직무정보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면서, 노·사가 참고할 수 있도록 기업규모·산업 및 직종·경력 등에 따른 다양한 시장임금 정보를 분석·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노·사 자율의 영역이자 국민 삶과 직결된 ‘임금’ 문제는 정책을 통해 강제할 수 없는 부분인 만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의제·업종별위원회 등을 통해 노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2020년 1월 14일부로 윈도7 기술지원 종료에 따라 마지막 정기 보안패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에 따라, 윈도7 사용자는 보안 패치를 실시하거나 가능한 운영체제(OS) 업그레이드 또는 교체해야 하며, 안전한 인터넷 사용을 위해서는 ▲ 정품 프로그램 사용, ▲ 공유폴더 사용 최소화, 사용 시 비밀번호 설정, ▲ 의심스러운 메시지는 바로 삭제, ▲ 백신프로그램 설치하고 바이러스 검사, ▲ 타인이 유추하기 어려운 비밀번호 사용, ▲ 신뢰할 수 없는 웹사이트 방문하지 않기, ▲ 최신번전의 운영체제 소프트웨어(SW) 사용, ▲ 모르는 사람이 보낸 이메일, 파일은 열지 않기 등 정보보호실천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보호나라 홈페이지(http://www.boho.or.kr)를 통해 윈도7 기술지원 종료에 따른 구름OS, 하모니카 OS 등 국산 개방형 OS교체 정보 및 사이버침해 사고 발생시 118센터로 신고 등을 안내하고 있다. 또한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정부에서는 윈도7 종료 대응 종합상황실 운영을 통해 발생 가능한 사이버위협에 대비하고 있다.”라며, “윈도7 사용자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경제 포커스] 임금체계 개편은 단순한 급여지급 방식의 변화가 아니라, 인사관리·성과보상의 기준·방식 등 인사시스템 자체를 전환하는 문제이다. 따라서, 임금체계 개편 여부나 시기·방식 등에 대해서는 노·사 간 충분한 협의를 통해 추진해야만 노동자들의 수용성을 높이고 실질적 실행이 가능하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회사의 일방적 추진으로 노사 갈등과 분쟁이 발생하거나, 심지어 임금삭감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도 있으며, 노·사가 대화를 통해 추진하더라도, 변화에 대한 두려움과 자신의 유·불리만 주장해 협의가 난항을 겪거나 중단되는 경우도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현장의 어려움을 고려해 기업들의 임금체계 개편을 돕기 위한 일터혁신 컨설팅 사업(임금·평가체계 개선 분야, '19년 789건)과 함께, 기업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임금직무정보시스템(wage.go.kr)을 통해 시장임금 및 직무 관련 정보 등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왔다. 아울러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번에 「직무중심 인사관리 따라잡기」를 제작·배포함으로써, 대표적인 직무&middo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경제포커스] 2019년 사업체노동력조사 부가조사에 따르면, 호봉급 임금체계를 운영하는 사업장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기는 하나, 여전히 우리 사업체들의 주된 임금체계는, 근속년수에 따라 임금이 자동으로 인상되는 연공급적 성격의 호봉제라 할 수 있다. 실제로, 한국노동연구원의 ‘임금 연공성 국제비교’('15)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년 미만 대비 30년 이상 근속자의 임금이 약 3.3배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고, EU 15개국 평균의 약 2배에 이른다. 과거 고도성장기, 호봉제는 노동자들의 소속감과 장기근속을 통한 숙련형성에 기여하는 등 긍정적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기업들 또한 성장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호봉의 자동 상승으로 인한 임금인상을 감당할 여력이 있었다. 그렇지만, 경제성장률이 연 3% 미만인 저성장이 지속되고, 인구구조의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됨에 따라, 임금의 과도한 연공성으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근속에 따른 임금상승은, 고령화로 인한 기업의 부담을 증가시켜청년 채용 여력 감소 및 중·고령자 조기퇴직을 유도할 우려가 있다. 일의 내용이나 능력보다 입직형태&m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국토교통부는 주택 청약업무를 한국감정원이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청약신청 이전에 신청자에게 주택소유 여부, 세대원정보 등 청약자격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부적격당첨자를 최소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주택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이에 따라 현재 금융결제원에서 수행하는 청약업무는 오는 2월부터 한국감정원에서 수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청약업무수행기관 지정 및 입주자저축정보 요청 근거 마련 국토부장관은 입주자저축관리, 입주자자격․공급순위 확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청약업무수행기관을 지정․고시하고, 국토부장관(청약업무수행기관)이 청약자격 및 청약저축 가입여부 확인 등 청약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금융기관에 입주자저축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② 입주자자격 등 정보 사전 제공 청약신청시 신청자 본인이 무주택기간, 세대원의 재당첨제한기간 등을 직접 확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기간착오·계산오류 등으로 인한 당첨취소를 예방하기 위해 청약업무수행기관이 청약신청 이전 단계에서 입주자 자격, 재당첨 제한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국토교통부가 임금체불, 건설사고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추진 중인 정책을 개선, 본격 확산에 나섰다. 특히, 정책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적정임금제 제도화, 건설안전 혁신대책 등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건설산업을 양질의 일자리 산업으로 개선하고 국민생명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정책기조를 건설산업 전반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추락사고 방지대책(’19.4)」, 「건설 일자리 지원대책(’19.11)」 등을 다양한 정책을 발표하고 적극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 2019.6월부터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를 의무화한 결과, 국토부 소속·산하기관의 건설현장 3,000여 곳에서는 ’18년 추석 이후 지금까지 체불이 근절되는 가시적인 효과가 있었다. 「추락사고 방지대책」(‘19.4) 후속조치로 일체형 작업발판 사용을 의무화하고 불시점검 비중을 확대(‘18년, 점검현장의 10%→‘19년, 24%),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 명단 공개 등 다양한 대책들을 추진한 결과 작년 한해 건설현장의 사고 사망자 수는 전년 대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경제포커스] 기존 발주법에서는 해상풍력도 발전소를 중심으로 반경 5km 이내의 지역에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육지와 5km 이상 떨어져 해상에 건설되는 해상풍력은 지원이 이루어지기 어려웠다. 2020.1.9에 새롭게 개정된 해상풍력 발전소 설치시 주변의 해안 및 섬 지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주법)」이 국회에서 통과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별도의 해상풍력 발전소 주변지역을 정의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개정된 법률에 따른 해상풍력 주변지역 지원은 올해 상반기중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이루어질 예정이다. 산업부는 연구용역,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해상풍력에 적합한 주변지역 범위, 지원금 지급기준, 지자체별 배분방식 등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번 발주법 개정으로 해상풍력 주변지역의 지원이 가능해짐에 따라 주민수용성 제고가 기대되며 이에 따라 해상풍력 확대도 촉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표적으로 현재 주민수용성 확보를 추진중인 서남해 시범·확산단지(2.4GW, 해안선으로부터 10~20km), 신안군 해상풍력 단지(8.2GW, 해안선으로부터 20~40km)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경제포커스] 정부는 중동사태와 관련한 금융, 유가, 수출, 건설, 물류 등 주요부문을 점검하기 위해 지난 8일 「관계부처 합동대응반」을 발족하였다고 밝혔다. 이중 「실물경제반」은 산업부 무역투자실장 주재로 기재부, 중기부 등 관계부처, 무역보험공사, 코트라 등 수출지원기관, 무역협회, 중견기업연합회, 중기중앙회 등 경제단체와 협력하여, 중동지역 최근 현황을 점검하고 중동 불안이 수출, 투자, 플랜트 수주 등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회의 참석자들은 중동 불안이 유가, 수출 등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현재까지 제한적인 것으로 보이나, 이란에 대한 미국의 추가제재 등 불확실성이 더욱 커질 가능성에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우리나라의 對중동 수출 비중이 크지 않고(3.3%), 최근 중동지역 위기시 국제유가가 일시적으로 급등한 후 단기간에 회복된 사례를 감안하면,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미국-이란간 전면전 전개 등 중동 불안이 심화 될 경우 세계 경기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으로 우리 수출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코트라는 「중동대응반」을 통해 중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경제포커스] 2020년 1월 10일, 삼성중공업(거제)에서 아시아 및 국내 최초 LNG 벙커링 겸용선인 ‘제주 LNG 2호’ 명명식이 개최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한 한국가스공사(화주), 대한해운(선주), 삼성중공업(조선소) 대표이사 등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하였다. 제주 LNG 2호는 아시아 및 국내 최초 LNG 운반․벙커링 겸용선으로 국내 LNG 추진선의 보급 확산 및 LNG 벙커링 산업 발전에 중요한 기초 인프라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동 선박은 가스공사와 조선 3사가 협력하여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한 한국형 LNG 화물창 KC-1을 적용하였다. 산업부는 LNG 추진선박 보급 확산과 및 벙커링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올해중 LNG 벙커링 전용선 신규 추가건조를 지원하는 등 LNG 벙커링 인프라에 대한 선제적 투자를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국제해사기구(IMO) 환경규제 강화에 따라 LNG 추진선 등 친환경선박 확대가 필요한 상황에서 그간 부족한 국내 LNG 벙커링 인프라는 선주들의 LNG추진선 선택에 큰 장애물이 되어 왔다. 올해 운영을 시작하는 제주 LNG 2호와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행정안전부는 오는 14일로 예정된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7(MS Windows7) 보안 기술지원 종료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보안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기관 사이버보안 종합상황실’을 설치한다고 10일 밝혔다. 종합상황실은 행정안전부 전자정부국장을 상황실장으로 전자정부국,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소속 직원 103명이 근무하게 된다. 주요 임무는 윈도우7 보안지원 종료로 인한 정부와 지자체의 사이버 위협 현황 파악과 대응 지휘, 위협 상황 신속 전파와 피해 확산 방지다. 행안부는 종합상황실 운영과 함께 효율적인 보안관리를 위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등 산하 관제센터와 비상연락체계를 구성해 상황을 공유할 계획이다. 또한, 범부처적 종합대응을 위해 국가안보실을 필두로 국가정보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공조체계를 유지하면서 면밀한 대비태세 속에 사이버 위협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윈도우7의 보안지원 종료에 따라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공기관 등에서 사용 중인 윈도우7을 윈도우10 등 상위 버전으로 교체하였다. 최근 전수조사 결과에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행정안전부는 도시지역 제한속도 하향에 따른 안전속도 5030 시설개선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안전속도 5030은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도시지역 차량속도를 일반도로는 시속 50km,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30km 이하로 하향 조정하는 교통안전정책이다. 지난해 4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1년 4월 17일부터는 전국 도시지역의 일반도로 최대속도가 시속 50km로 낮아지게 된다.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 19조(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속도)에 따라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내 모든 일반도로의 최고속도를 50km/h 이내로 제한(다만, 지방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도로에서는 60km/h 가능) 이에 따라 행안부는 유예기간 동안에 각 지자체가 교통안전시설을 차질 없이 정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작년 전국 최초로 모든 일반도로의 차량 속도를 낮춘 부산광역시에 20억 원을 지원하였고, 이번에는 교통안전심의를 거쳐 속도 하향 계획이 완료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등 46개 지자체에 제한속도표지, 노면표시 등 관련 시설 개선을 위해 총 86억 원을 지원한다.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정치포커스] 행정안전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일명: 지방이양일괄법)이 제37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 「지방이양일괄법」은 국가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주기 위해 개정되어야 하는 법률들을 하나의 법률에 모아 동시에 개정하는 법률이다.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16개 부처 소관 46개 법률의 400개 사무가 지방에 이양될 예정이다. 지방이양일괄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는 주요 사무는 다음과 같다. 먼저, 해양수산부의 지방관리항 항만시설의 개발, 운영권한 등 「항만법」상 지방관리항 관련 41개 사무가 국가에서 시‧도로 이양된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가 권한을 갖고 있는 전국 60개 항만 가운데 태안항, 통영항 등 17개 무역항과 진도항, 대천항 등 18개 연안항을 포함한 총 35개 항만시설의 개발권과 운영권한이 자치단체로 이관된다. 국토교통부가 수행하던 지역내 개발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초과이익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 관련 20개 사무와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