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불법다단계 사기 혐의로 논란을 빚은 워너비데이터(워너비그룹, 회장 전영철)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위원장 한기정)의 제재 후에도 새로운 투자 관련 모임 등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투자사기 등 불법금융 추방을 위한 인터넷커뮤니티 백두산 카페에는 최근 "워너비그룹이 7월 16일 새로운 사업 설명회로 보이는 모임을 열었다"는 내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해당 게시글에는 '리더 모임 공지'라는 제목과 함께 워너비그룹 관계자들이 2차례 모임을 개최한다는 포스터가 게시됐다. 특히, 포스터에는 '명찰 착용 의무화'와 '핸드폰 반납'이라는 문구가 있어 은밀한 모임의 성격을 뛰는 것으로 보인다. 해당 게시글에 따르면, 최근 워너비그룹의 전 회장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그룹 관계자들에게 "새롭게 진행하는 PURIM이라는 아이템이 있다"며 "로또 시스템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진행한 프로그램이다. 그래서 이번 자리에 GHB의 대표를 불러 시스템을 설명하도록 하고, 괜찮다고 판단되면 그룹장, 센타장에게 선물을 제공하고자 한다"며 "아마도 검찰에서 영장을 기각한 듯 싶다. 변호사와 미팅을 하고 들어오겠다. 여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다단계판매조직 워너비데이터(워너비그룹, 회장 전영철)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위원장 한기정)로부터 불법 다단계 영업 행위로 시정명령 및 영업정지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이후 워너비데이터를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워너비데이터가 다단계 판매조직을 운영하며 하위판매원 모집 자체에 대하여 경제적 이익을 지급한 행위, 가입비 또는 샘플구입비 명목으로 판매원에게 금품을 징수한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행위중지명령, 향후금지명령, 공표명령) 및 영업정지명령을 부과하고 법인 및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워너비데이터는 상위 가입자가 특정인을 자신의 하위 가입자로 권유하는 모집방식을 가지고 있고, 가입 단계가 3단계 이상이며, 모집 실적 및 거래 실적에 따른 추천수당 등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등 다단계 판매요건을 갖추었다. 또한, 워너비데이터는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하면서 신규판매원이 샘플구입비 명목의 가입비 11만 원을 납부하면 가입비의 70%를 추천인에게 지급하고, 하위 판매원의 샘플구입비의 70%를 장려금으로 지급하는 등 하위판매원 모집 자체에 대해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