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44년만의 계엄, '서울의 봄' 재현?... 윤 대통령, "자유 헌정질서 위함"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과 종북 반국가세력 척결"을 이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에 따라 군은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를 긴급 소집하고, 경계태세를 2급으로 격상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건의로 이루어진 이번 계엄 선포에서 계엄사령관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임명됐다. 포고령 1호 발표 “정치활동-집회-언론 통제” 계엄사령부는 비상계엄 발효와 동시에 포고령 제1호를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국회 및 지방의회 활동, 정당 및 정치적 결사, 집회·시위 등 모든 정치활동 금지.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체제 전복을 기도하는 모든 행위와 가짜뉴스·허위선동 금지. 3. 언론 및 출판 활동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음. 4. 사회혼란을 유발하는 파업 및 태업 행위 금지. 5. 의료 현장을 이탈한 의료인들은 48시간 내 복귀해야 하며, 위반 시 계엄법에 따라 처벌. 6. 포고령 위반자는 영장 없이 체포·구금·압수수색이 가능하며, 계엄법에 따른 처벌이 이루어진다. 군, 경계태세 격상 및 조치 강화 국방부는 즉각 '진도개 둘'에 해당하는 경계태세 2급을 발령했다. 이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