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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북도, '가을철 산불방지 대책본부 운영' 비상근무 돌입

- 다음 달 15일까지 전 시군 가을철 산불방지 대책본부 운영
- 산불 예방활동과 초동 진화체계 강화로 산림피해 최소화 기대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수준 기자 | 전라북도가 가을철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운영하며 신속 대응 체계에 돌입한다.

 

전북도는 다음 달 15일까지 가을철 산불조심 기간으로 설정하고, 도와 시군, 읍‧면‧동 258개소에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올해 가을철은 평년에 비해 낮은 기온과 적은 강수량으로 산불 발생 위험이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위드코로나로 인한 야외 산행인구 증가 역시 위험요인으로 보고 산불 임차헬기 배치, 산불 감시원 및 진화대 운영 등 예방 활동과 초동 진화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전북도는 가을철에 발생하는 산불의 대부분이 등산객, 약초 채취자 등 입산자에 의해 발생함에 따라 주요 등산로 입구에서 입산객을 중심으로 산불예방 캠페인을 전개하고, 산불취약지 8만9천㏊와 등산로 82개 노선 442㎞를 산불조심기간 동안 입산을 통제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불조심 기간에는 도내 산불 위험지역에 산불감시원 및 진화대 1,400명을 투입하여 입산통제 및 인화물질 소지자 등을 집중단속하고 산불취약 지역에 설치된 무인감시카메라 80대를 가동하여 산불감시 및 예방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산불발생 시 신속한 초동진화를 위해 임차 헬기 3대를 남원, 고창, 임실 등 3개 권역에 분산 배치하여 산불 현장에 신속하게 투입, 초기에 진화함으로써 대형화로 확산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진화체계도 구축된다.

 

산불조심 기간 중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거나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입산한 자,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 등은 적발 시 최저 10만 원부터 50만 원까지 과태료 부과 및 방화죄(5년 이상 징역)·실화죄(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등이 적용된다.

 

전북도 허전 환경녹지국장은 “가을철 산불은 입산객의 사소한 부주의에 의한 것이 대다수인 만큼 입산 시에는 라이터 같은 화기나 인화 물질을 휴대하지 말고, 모든 도민이 산불감시원이 되어 ‘산불 없는 가을철 산불조심 기간’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최근 10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총 189건의 산불 중에 가을철에 14건의 산불이 발생하여 1.08㏊의 산불 피해가 있었다. 원인별로는 입산자 실화가 11건(79%)을 차지하여 가을철 산행 시 화기를 소지하지 않는 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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