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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부여군, 관내 중소기업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교육 실시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기자 | 부여군은 지난 4일 여성문화회관에서 관내 중소기업 사업주 및 안전관리자 50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범위가 지난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으로 확대된 데 따라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 및 위험성 평가 등 정보 제공을 통해 기업들이 스스로 진단하고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사업주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설명하고 참석자들이 질의 응답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박정현 부여군수는“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인해 사업장의 안전 관리에 대한 책임이 커졌다”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관내 중소기업이 중대재해처벌법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실질적인 사고 예방을 통해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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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속 취약계층 지원 정책, 실효성 논란과 개선 방안 모색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박해리 기자 | 올 여름 유례없는 폭염이 지속되면서 취약계층의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다. 정부는 폭염 대책으로 폭염쉼터 운영 확대, 무더위 쉼터 지원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폭염쉼터의 접근성 문제가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많은 폭염쉼터가 접근이 어려운 지역에 위치하거나, 운영 시간이 제한적이어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이 많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나 장애인의 경우 폭염쉼터를 이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또한 폭염쉼터의 시설 및 운영 관리에도 문제점이 존재한다. 일부 쉼터는 냉방 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거나, 관리가 부실하여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폭염쉼터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취약계층의 건강을 위협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함께 시민들의 참여가 필요하다. 먼저 폭염쉼터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대중교통 접근성이 좋은 곳에 쉼터를 설치하고, 이동 지원 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 또한 쉼터의 시설 개선과 운영 관리를 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