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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퀘벡주, 이장우 대전시장 공식 초청… GINI 가입

퀘벡주 대외관계부·경제과학혁신부 공동 환영 오찬 개최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임재현 기자 | 이장우 대전시장은 13일(현지시각) 퀘벡주정부의 공식 초청을 받아 퀘벡시를 방문하고, 대외관계부와 경제과학혁신부의 공동 주최로 열린 환영 오찬에 참석했다.

 

이날 오찬에서는 퀘벡주 대외관계부 차관로부터 세계경제과학도시연합(GINI) 가입 의향서를 전달 받았다.

 

해당 의향서는 조만간 GINI 기존 회원 도시들에게 회람될 예정이며, 퀘벡주는 작년 대전에서 열린 GINI 창립식에 특별초청 되어 참여한 전례를 바탕으로 별도 의결 없이 제6번째 정식 회원으로 가입될 전망이다.

 

퀘벡주의 GINI 가입은 그 자체로 전략적 의미가 있다.

 

그동안 대전시와 퀘벡주가 추진해 온 ▲공동연구 ▲대학 교류 ▲인력 교류 등 양자 간 협력은 이번 가입을 계기로 GINI 협의체를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관리·추진될 수 있는 구조적 틀을 마련한다.

 

또한 퀘벡주는 단일 도시가 아닌 헌법상 자치권을 가진 주정부로서, 풍부한 재정적 기반과 행정 집행력을 갖춘 파트너이기에 퀘벡주의 가입은 GINI의 정책 실행력과 국제적 위상을 동시에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장우 시장은 “퀘벡주와의 협력은 대전이 지향하는 실질적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의 핵심 축이 될 것”이라며, “이번 만남이 단발성 방문에 그치지 않고, 공동 프로젝트와 국제정책 연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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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