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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구리시의회, 구리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구리시의회는 제352회 임시회에서 재의결된 「구리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9월 11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앞서 구리시는 9월 1일, 제351회 임시회에서 의결(찬성7, 반대1)된 「구리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을 구리시의회에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구리시의회는 제35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을 상정해 심의하였으며, 무기명 표결 결과 찬성 7표, 반대 1표로 원안 재의결을 확정했다.

 

통상적으로 조례의 공포는 시장의 권한이나, 이번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2조 제6항에 따라 의장이 직접 공포했다. 이는 구리시장이 재의결 이후 법령에 의거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아 법령에 따라 의장이 공포한 것이다.

 

신동화 의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구리시의 자산을 보호하고, 시 출자 자산 매각 시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의결을 반드시 거치도록 함으로써 자산 처분을 더욱 신중하게 하려는 취지”라며, “무엇보다 시민의 공익 실현이 최우선 가치임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여야 의원 모두가 참여한 무기명 표결에서 찬성7표, 반대1표로 재의결된 만큼, 구리시는 의회의 결정을 존중하고 수용하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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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의회, 제257회 임시회 마무리…추경 의결·민생현안 대응 촉구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는 15일 제2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3일간의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총 32건의 안건이 최종 의결됐다. 본회의에 앞서 엄샛별 의원이 홈플러스 시흥점 폐점과 관련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주민 생활 안전망이 붕괴될 중대한 사안”이라며 금천구청의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엄 의원은 폐점이 주민 불편과 지역 상권 침체, 특히 여성 노동자의 생계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며 ▲노동자·입점 상인 간담회 개최 ▲폐점 일정·후속 대책의 투명 공개 ▲임금·사회보험 등 노동자 권리보호 ▲향후 부지 활용시 공공성 확보 등 구청장의 주민과의 직접 소통과 행정 책임을 강조했다. 한편,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은 집행부가 제출한 201억6,518만원 중 19억9,221만원을 감액하고, 18억8,501만원을 증액하여, 최종 200억5,798만원으로 의결됐다. 이로써 2025년 금천구 전체 예산은 본예산 7,649억2,705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