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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무기징역 선고, 법원 “국회 기능 마비 목적 인정”

김용현 징역 30년, 계엄 실행의 ‘핵심 임무’ 책임을 정조준

지귀연 재판부 “군을 국회로 보낸 행위가 핵심”,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 요건 충족 판단
내란 우두머리 형법 제87조 적용, 김용현은 중요임무 종사로 중형 선고
선고 이후에도 “윤 어게인” “공소기각” 외친 불복 흐름, 법치 훼손 경고음

데일리연합 (SNSJTV) 김용두 기자 |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 지귀연 부장판사는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계엄 선포와 병력 투입이 국회 활동을 저지·마비시키려는 목적 아래 진행됐다고 판단했다.

 

핵심은 군을 국회로 보낸 행위라고 밝혔다.

 

재판부 판단의 법적 축은 형법 제87조(내란)와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에 맞닿아 있다. 재판부는 “헌법기관의 기능을 상당 기간 저지·마비시키려는 목적이 인정될 수 있다”는 취지로 국헌문란 목적을 인정했고, 서울과 수도권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 행사로 ‘폭동’ 요건도 충족한다고 봤다. 이는 내란죄 성립의 두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고 본 결론이다.

 

윤 전 대통령 선고와 함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인정돼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비상계엄이 단순한 권한 행사나 ‘경고성 조치’로 포장될 수 없고, 실행 과정에서 국회를 봉쇄하고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 했다는 정황을 중대하게 평가했다. 내란 범죄에서 ‘우두머리’와 ‘실행의 핵심 임무’가 각각 어떤 법적 책임을 지는지 형량으로 분리해 제시한 셈이다.

 

이번 선고가 갖는 정치·사법적 의미는 형량 자체에만 있지 않다. 재판부는 판결 과정에서 법정 질서 유지 경고를 공개적으로 하고, 수사·기소 절차와 관련한 쟁점들에 대해서도 판단을 덧붙였다. “판결 중 소란은 퇴정”이라는 경고가 나온 것은, 선고가 사회적 갈등의 한복판에 놓여 있음을 법원이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사법부가 내란 범죄에 중형을 선고한 취지는 분명하다. 내란죄는 결과적으로 정권을 장악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헌법 질서와 국가기관 기능을 폭력 또는 위력으로 무력화하려 한 시도 자체를 처벌하는 구조다. 형법 제87조가 우두머리를 사형 또는 무기징역·무기금고로 규정하는 이유도, 재발 억지와 헌정질서 보전이라는 공익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선고 당일 법원 주변에서는 일부 지지자들이 “윤 어게인”, “공소기각” 등을 내걸고 판결을 부정하는 구호를 외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 판단을 ‘정치적 판결’로 규정하거나 법원 결정을 불복 대상으로 삼는 움직임이 확산될 경우, 사법 절차 자체가 공격받는 악순환이 커질 수 있다. 판결에 대한 비판은 항소와 상소, 공개 토론, 합법적 집회 등 제도 안에서 가능하지만, 법원의 권위를 무너뜨리거나 재판을 무력화하려는 행동은 민주주의의 안전장치를 직접 훼손한다.

 

향후 중요 포인트는 항소심에서 사실인정과 양형 판단이 어떻게 재정리되는지, 그리고 사회가 이 선고를 ‘정치 진영의 승패’가 아니라 ‘헌정질서 회복의 원칙’으로 받아들이는지다. 내란 범죄는 정치적 구호로 상쇄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이번 판결이 남긴 메시지는, 권력이 법 위에 설 수 없고, 국가기관을 무력으로 압박해 헌법 기능을 멈추게 하는 시도는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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