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금감원, IPO 및 유상증자 개편… 주주 보호 vs 지나친 개입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금융당국이 IPO 및 유상증자 과정에서 주주 보호를 위한 제도 개편을 추진 중이다. 단기 차익을 노린 투기적 참여를 막고, 공모가 왜곡을 차단해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의 지나친 개입이 기업의 자금 조달과 시장의 자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특히, IPO 및 유상증자 과정에서 금융감독원의 심사가 강화되면서, 기업들이 불필요한 규제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 이하 금감원)은 27일, 증권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IPO 및 유상증자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안은 기관투자자의 의무보유 확약을 확대하고, 주관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기관투자자, 단기 차익 방지.. 공모가 신뢰도 높인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기관투자자의 의무보유 확약을 강화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일부 기관투자자들이 IPO에 참여한 후 상장 직후 매도하는 방식으로 단기 차익을 실현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당국은 기관투자자에게 일정 기간 주식을 보유하도록 강제하고, 그에 따른 가점 제도를 도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