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케이뱅크 실수로 전세 계약금 날리게 생겨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최근 케이뱅크(최우형 은행장)가 전세대출 심사 과정에서 고객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뒤늦게 부결 통보를 해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에 처하는 등 피해를 입었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제보자 A씨(남, 30대)는 “케이뱅크의 잘못된 정보 전달과, 업무 처리로 전세 계약금을 날리게 됐다”며 “가뜩이나 어려운 시기에 힘들게 집을 구하는 고객을 기망한 것이 아니냐”고 호소했다. 사정이 생겨 급히 집을 구하던 A씨는 괜찮은 집을 발견해 전세대출 계약을 맺었다. 잔금일을 2주 정도 앞둔 A씨는 대출 관련 앱에서 정보를 입력했고, 케이뱅크에서 대출이 가능하다는 결과를 받고 대출을 신청했다. 신청 후 추가 서류가 필요하다는 케이뱅크 측의 요구에 A씨는 여러 차례 서류 보완 요청에 응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난 후 돌아온 대답은 대출 미승인 통보였다. 부결 사유를 알기 위해 A씨는 케이뱅크 측에 상담을 요청했다. 케이뱅크 측은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보증 승인이 나지 않아 대출 승인이 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의문이 든 A씨는 HF 측에 보증이 되지 않는 이유를 물었고, HF측은 "케이뱅크로부터 보증 신청 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