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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케이뱅크 실수로 전세 계약금 날리게 생겨

"잔금일 얼마 안남았는데.."
대출 심사 과정서 케이뱅크 실수 발생
케이뱅크, "실수는 인정, 부결은 합당한 절차"
금감원, 사실관계 따져봐야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최근 케이뱅크(최우형 은행장)가 전세대출 심사 과정에서 고객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뒤늦게 부결 통보를 해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에 처하는 등 피해를 입었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제보자 A씨(남, 30대)는 “케이뱅크의 잘못된 정보 전달과, 업무 처리로 전세 계약금을 날리게 됐다”며 “가뜩이나 어려운 시기에 힘들게 집을 구하는 고객을 기망한 것이 아니냐”고 호소했다.

 

사정이 생겨 급히 집을 구하던 A씨는 괜찮은 집을 발견해 전세대출 계약을 맺었다. 잔금일을 2주 정도 앞둔 A씨는 대출 관련 앱에서 정보를 입력했고, 케이뱅크에서 대출이 가능하다는 결과를 받고 대출을 신청했다.

 

신청 후 추가 서류가 필요하다는 케이뱅크 측의 요구에 A씨는 여러 차례 서류 보완 요청에 응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난 후 돌아온 대답은 대출 미승인 통보였다.

 

부결 사유를 알기 위해 A씨는 케이뱅크 측에 상담을 요청했다. 케이뱅크 측은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보증 승인이 나지 않아 대출 승인이 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의문이 든 A씨는 HF 측에 보증이 되지 않는 이유를 물었고, HF측은 "케이뱅크로부터 보증 신청 자체가 들어온 적이 없었다"고 답변했다.

 

 

의문이 든 A씨는 케이뱅크 측에 해당 사실을 문의했고, 케이뱅크 측은 “보증 때문이 아니라, 재직 확인 등 추가 심사를 위해 대면 심사를 해야하는 인터넷은행인 케이뱅크 시스템상 절차를 이행할 수 없어 대출이 어렵다. 다른 시중은행을 알아보셔야 할 것 같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씨는 케이뱅크 측에 “왜 말이 계속 바뀌냐”고 항의했다. 그러자 케이뱅크 측은 “상담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다”며 “상담 과정에서 사실 관계를 확인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이후 민원 처리는 계속됐고 시간은 흘러갔다.

 

잔금을 치르는 날이 채 일주일도 남지 않은 A씨는 답답한 마음에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 이하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A씨는 “케이뱅크 측의 잘못된 정보 전달과 늦은 부결 통보로 다른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 진행도 어려워졌다”고 호소했다.

 

특히, A씨는 케이뱅크 측의 잘못된 정보 제공을 지적했다. 케이뱅크가 처음에는 부결 사유로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보증서 거절을 언급했다가, 또 다음에는 대면 심사 불가 때문이라는 등 말이 바뀌었다는 것이다.


알고 보니, HF 측은 두차례 케이뱅크로부터 보증 신청을 받았고 100%는 아니지만 일부 금액을 제외한 금액 보증이 가능하다고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직장 관련으로 부결 처리를 하려면 애초에 대출을 신청하자마자 좀 거절해서 다른 곳을 이용하게 해주는 게 맞지 않냐”며 “대출을 신청 후 일주일이 넘게 지나서 거절하면 고객은 어떡하나. 대출 거절 사유가 세입자에게 있으면 계약금도 돌려받을 수 없다”고 답답함을 표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르면, 금융사가 대출 심사 과정에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행위는 법에 저촉될 수 있다. 특히,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0조 제1항에서는 금융상품 판매 시 불공정영업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는 금융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는 행위를 포함한다.

 

다만, 이번 민원은 대출 상품에 대한 잘못된 정보보다는 대출 심사 상담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과실 여부 판단이 필요해 보인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대출 심사 관련 상담 과정에서 일부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는 등 상담원의 실수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며, 죄송하다는 사과를 전했다”“다만, 대출 부결에 대해서는 정책상 절차를 통해 결정된 사항이라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별 민원에 대해서는 사실 관계를 확인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만약, 케이뱅크의 이번 대출 부결 처리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면, 금감원이 조사를 통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세 계약 과정에서 대출 심사 여부와 계약금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출 신청자는 계약시 "전세자금대출이 불가할 시 계약을 해제하고, 임대인은 계약금을 반환한다"는 특약을 구성해놓는 것이 좋다.

 

전세자금 대출을 앞두고 있다면 이러한 경험을 공유해 유사한 피해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


 

▶ 타임즈M 이슈보도탐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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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대구시민의 날 '제48회 자랑스러운 시민상' 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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