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벌금 내면 끝?' 허술한 불공정거래 처벌.. "개선 시급"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윤태준 인턴기자 | 최근 개인투자자 수가 급증하면서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 또한 증가하고 있다. 불공정거래는 시장의 가격 형성 기능을 왜곡하고, 정보 비대칭을 악용해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심각한 금융 범죄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제도 개선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여전히 미흡한 점이 많아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헛점투성이' 불공정거래 처벌 제도... '21%가 재범' 정부는 1962년 구 증권거래법을 시작으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시작했다. 그 후, 2002년 증권거래법 개정을 통해 현장조사권, 영치권, 압수수색 및 심문 가능한 '조사공무원제도'를 도입하고 2013년 불공정거래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현 조사체계를 확립했다. 하지만, 앞선 제도들은 '형사처벌'에만 집중된 것이다. 형사처벌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불공정거래행위자들의 주요 목적은 '경제적 이득'이며 이것이 훼손되지 않는 이상 기꺼이 형사처벌 정도는 감내한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2015년부터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기 시작한다. 과징금 대상자는 해마다다 추가가 되었는
- 윤태준 인턴 기자
- 2025-01-13 1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