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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사이버대학 법인 수익용기본재산 기준, 9월부터 일반대학과 동일해져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사이버대학이 고등 평생교육기관으로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사이버대학 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9월 12일(화)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일반대학에 비해 강화‧적용되고 있는 규제를 완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이버대학의 운영 등에 관한 중요사항도 대학설립심사위원회의 심의사항이라는 점을 보완하였다.
  대학원을 설치할 경우, 교사(校舍)의 기준면적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학생 수는 입학정원이라는 점을 정비하였다.
  일반대학에서 적용되는 기준과 같이 학교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의 확보 기준(대학의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 총액의 5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가액)과 그 수익용기본재산의 연간 소득 기준을 완화하였다.

개정 전후 비교표

구 분

개정 전

개정 후

수익용기본재산

확보 기준

운영수익총계-(전입금수입+기부금수입)

운영수익총계-(전입금수입+기부금수입+국고보조금수입)

수익용기본재산

연간 소득 기준

총액의 3.5퍼센트 이상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전년도의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 중 저축성 수신 금리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 이상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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