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청와대는 29일 특별사면에 대해 서민생계형 사범 위주로 대상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정치인이나 경제인을 포함하는 사면은 사회통합보다 분열을 촉진할 거라는 판단이 있었다"며 "공안사범과 노동사범뿐 아니라 횡령, 배임, 알선수재 등 5대 부패 범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배제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번 사면에서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과 이광재 전 강원지사, 한명숙 전 총리, 또 재벌총수 등이 배제된 이유는 이 같은 원칙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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