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어제 재판에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뇌물 제공 혐의가 인정돼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재판 전 미소를 보이며 변호인들과 대화를 나누고, 여유 있게 법정을 돌아보았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하지만 재판부는 신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과 추징금 70억 원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했다.
롯데가 대기업 중 유일하게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추가로 제공한 혐의에 대해 면세점 추가선정을 위한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보인다'며 법원이 유죄로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요구가 먼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선처하면 어떤 기업이라도 실력을 갖추려는 노력보다 보다 직접적인 효과가 있는 뇌물공여의 유혹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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