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앞으로 연대보증 족쇄가 없어질 전망이다.
미국과 중국에선 창업자가 2~3번 실패해도 재기하는 경우가 많지만, 우리나라에선 재창업이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공공기관 보증 대출 시 법인 대표를 연대보증인으로 내세우는 제도를 다음 달부터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한번 실패해도 재기가 가능하도록 해 창업에 나설 때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것이다.
또 기존에 연대보증을 선 창업자도 심사를 통해 보증을 풀어주고 연대보증 폐지로 인해 창업 자금 지원이 줄지 않도록 정부 지원 규모를 늘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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