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법인을 통한 부동산 취득
중국인등 외국인이 한국내 상업용 부동산(빌딩이나 상가등)에 투자를 고려할 때, 염려되는 부분 중 하나가 매수 ‘자금의 반입’과 향후 이를 매도한 ‘자금이나 수익금의 본국 송금’에 불편이나 불이익이 없을지?일 것이다.
이러한, 외국인의 한국내 투자를 돕고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에서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이라는 법을 제정하여 시행 중이다. 위 법은 외국투자자가 한국에 회사를 설립하기 위하여는 처음 외국에서 송금하는 금원에 대하여 투자신고를 받고, 이 금원으로 설립한 회사의 주식이나 이후 주식에서 발생한 배당금등 수익 및 매각대금에 대하여 본국으로의 송금을 보장하고 있다.
외국인투자촉진법은 이 뿐 아니라 외국인 투자법인의 국내 영업에 있어 내국법인과 차별을 금지하고, 오히려 외국인 투자법인에게 각종 세금상 혜택을 주고 있다. 여기에 더해 부수적으로 외국인 투자법인의 대표등은 투자금이 1억이 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기업투자비자인 D-8비자를 발급 해 주기도 한다.
외국인투자촉진법상 혜택은 외국인이 한국내에 ‘법인(회사)’을 설립하거나, 기존 법인의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는바, 한국내 부동산에 투자하고자 하는 외국인이라면 자신의 개인 명의로 취득하고 관리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나, 빌딩이나 상업시설등 투자금이 크고 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수익용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라면 위와 같은 각종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부동산 관리회사를 설립하여 관리하는 방법도 추천할 만 하다.
무엇보다 외국인이 한국내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투자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는 사전에 그에 관한 전문가들로부터 충분한 조언과 설명을 듣고 결정하여야 함을 당부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