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인천 2.1℃
  • 흐림수원 3.7℃
  • 청주 3.0℃
  • 대전 3.3℃
  • 대구 6.8℃
  • 전주 6.9℃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여수 8.3℃
  • 흐림제주 10.7℃
  • 흐림천안 2.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국제

김치련변호사의 한국법률 알아보기 (4회) 외국인 투자법인을 통한 부동산 취득

 


 

 

외국인 투자법인을 통한 부동산 취득

 

중국인등 외국인이 한국내 상업용 부동산(빌딩이나 상가등)에 투자를 고려할 때, 염려되는 부분 중 하나가 매수 자금의 반입과 향후 이를 매도한 자금이나 수익금의 본국 송금에 불편이나 불이익이 없을지?일 것이다.

 

이러한, 외국인의 한국내 투자를 돕고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에서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이라는 법을 제정하여 시행 중이다. 위 법은 외국투자자가 한국에 회사를 설립하기 위하여는 처음 외국에서 송금하는 금원에 대하여 투자신고를 받고, 이 금원으로 설립한 회사의 주식이나 이후 주식에서 발생한 배당금등 수익 및 매각대금에 대하여 본국으로의 송금을 보장하고 있다.

 

외국인투자촉진법은 이 뿐 아니라 외국인 투자법인의 국내 영업에 있어 내국법인과 차별을 금지하고, 오히려 외국인 투자법인에게 각종 세금상 혜택을 주고 있다. 여기에 더해 부수적으로 외국인 투자법인의 대표등은 투자금이 1억이 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기업투자비자인 D-8비자를 발급 해 주기도 한다.

 

외국인투자촉진법상 혜택은 외국인이 한국내에 법인(회사)’을 설립하거나, 기존 법인의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는바, 한국내 부동산에 투자하고자 하는 외국인이라면 자신의 개인 명의로 취득하고 관리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나, 빌딩이나 상업시설등 투자금이 크고 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수익용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라면 위와 같은 각종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부동산 관리회사를 설립하여 관리하는 방법도 추천할 만 하다.

 

무엇보다 외국인이 한국내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투자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는 사전에 그에 관한 전문가들로부터 충분한 조언과 설명을 듣고 결정하여야 함을 당부하고 싶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가장 많이 본 뉴스


SNS TV

더보기

배너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

태안군, ‘123만 자원봉사자의 도시’에서 ‘나눔의 성지’로!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정호영기자 기자 | 17년 전 유류피해 사고 당시 123만 자원봉사자가 다녀간 충남 태안군이 행정안전부의 ‘온기나눔 캠페인’을 통해 다시 한 번 ‘나눔의 성지’로 자리매김했다. 태안군은 26일 유류피해극복기념관 및 태안군민체육관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차관보 등 행안부 관계자, 충청남도 행정부지사 등 충남도 관계자, 국회의원 및 도·군의원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온기나눔 캠페인 범국민 추진본부 3차 회의’ 및 ‘태안군 온기나눔 행복봉사’ 행사가 성황리에 개최됐다고 밝혔다. 행안부의 온기나눔 캠페인은 국민이 서로를 격려하고 배려하는 나눔 문화를 국가적으로 확산하기 위한 것으로, 다양한 기관·단체가 개별적으로 진행하던 자원봉사·기부·자선활동을 공동의 슬로건과 메시지를 내걸고 함께 진행하고자 지난해부터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온기나눔 범국민 추진본부’를 구성하고 지난해 12월 5일 부산에서 출범식 및 1차 회의가 진행됐으며, 올해 1월 24일 서울에서 진행된 2차 회의에 이어 이날 자원봉사자의 발자취가 남은 태안군에서 3차 회의가 진행돼 의미를 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