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국토교통부는 올해 들어 지난 4월까지 넉 달간 6만 4백 여명(60,454)이 새롭게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다고 밝혔다.
작년 같은 기간, 만 오천여 명(15,711)에 비해 네 배 늘어난 수치다.
지난달에만 서울과 경기도(68.9%), 그중에서도 서초, 강남, 송파, 강동 강남 4구(34.4%)에 신규 등록이 몰렸다.
일단 등록하면 전·월세도 마음대로 못 올리고 8년간 사고팔 수도 없어 다주택자들은 그동안 임대주택 등록을 꺼려 왔다.
하지만 곧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시행되고 공시가격까지 대폭 올라, 보유세 절세를 위해 임대사업자 등록이 떠오르고 있는 것.
실제 공시가격 7억 원, 4억 원 아파트 두 채면 다주택자이므로 합산가액 6억 원 초과 부분 5억 원에 대해 종부세를 내야 한다.
그러나 한 채만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1주택자로 간주돼, 나머지 한 채가 9억 원만 넘지 않으면 종부세는 면제된다.
이렇게 시장에 임대주택이 많이 풀리면 당장 집 없는 이들의 전·월세 부담이 줄고 주거 안정에도 도움이 될 걸로 보인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