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오르면 단순기능 근로자의 취업이 어려워지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인상속도를 조절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에서, 프랑스의 사례를 통해 "높은 최저임금은 노동시장의 임금질서를 교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감소에 미치는 영향은 현재까진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내년과 내후년에도 최저임금이 15%씩 인상된다면 일자리 안정자금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 내년엔 9만 6천 명, 2020년엔 14만 4천 명의 고용 감소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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