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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교육부,「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개정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교육부는 연구논문의 연구자의 소속과 직위 등 저자 정보를 명확히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 훈령)을 개정하였다고 밝혔다.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에 저자로 표시하는 것은 현행 법령 상 ‘부당한 저자표시’라는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제까지 대부분 논문에 연구자의 ‘소속’만 기재하고 있어 부당한 저자표시 관련 문제가 발생할 때, 사실 관계 파악 및 사후 관리에 한계가 많아 이번 지침 개정을 추진하였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샆펴보면, 연구자(논문 저자 등)는 논문을 발표할 경우 소속과 직위를 정확하게 밝혀야 한다. 예컨대, 대학 교원인 경우 소속 대학과 교수 직위를, 초중등학교 소속 학생의 경우 소속 학교와 ‘학생’ 임을 논문에 밝혀야 한다.

 학술단체는 논문을 학술지에 게재하는 경우, 해당 논문 저자의 소속과 직위를 확인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대학의 경우에도 논문을 대학의 연구실적 등으로 활용할 경우 해당 논문 저자의 소속과 직위를 확인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아울러, 학술단체와 대학은 논문 저자 정보에 대해 교육부가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적극 협조할 의무가 부여된다.


 교육부는 동 지침 개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금년 12월까지 학술단체와 대학 등에 저자 표시 세부 가이드라인을 안내하고, 매년 실시하는 연구윤리 실태조사에 논문 저자 정보를 포함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교육부 심민철 대학학술정책관은 “최근 논문의 정당한 저자 표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데 비해, 아직 저자의 표기 기준, 저자의 결정과정 등에 대한 합의된 기준이 없는 실정”이라며, “금번 지침 개정으로 학술단체와 대학이 논문의 게재 및 교수 업적 관리시 정당한 저자 표시에 대해 보다 관심을 기울이게 되고, 학문 분야별 정당한 저자 표시 기준을 정립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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