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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교육포커스]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상환기준소득 2,080만원 → 2,174만원(4.5%) 상향조정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교육포커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학생·학부모의 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20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금리를 지난 학기 2.2%에서 0.2%p 인하한 2.0%로 시행한다.

 학자금 대출금리는 2018년에 0.05%p 인하(2.25%→2.2%)한 이후 2년 만에 0.2%p를 인하(2.2%→2.0%)한 것이며, 대출금리 인하로 올해 약 128만명의 학생들에게 연간 약 159억원의 이자부담 경감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학자금 대출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균등하게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올해 개선되는 학자금 대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취업 후에 상환해야 하는 학자금 대출의 상환기준소득을 현행 2,080만원에서 2,174만원으로 상향하여 저소득 사회초년 채무자의 상환부담을 경감시킨다.

 둘째,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의 지연배상금 부과 방식을 기존 ’단일금리(6%)’ 방식에서 2020년 신규대출자부터 ’대출금리(2%)+연체가산금리(2.5%)’ 방식으로 인하(4.5%)하여 적용한다. 

 셋째, 학기당 150만원 한도에서 최대 4회로 제한되었던 생활비 대출의 횟수 제한을 2020년 3월 이후부터 폐지하여 자율적인 대출 이용환경을 조성한다.

 넷째, 지난해 미성년자와 1학년 재학생의 학자금 대출에 대해 부모에게 통지하는 것을, 올해는 2학년 재학생까지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학자금 대출의 목적 외 대출 또는 무분별한 남용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학자금 대출이 필요한 학생들은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및 통지기간(약 8주)이 소요되기 때문에 대학의 등록마감일로부터 적어도 8주 전에 대출을 신청해야 안정적으로 대출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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