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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다자녀 가정! 꼭 챙겨야 할 알뜰혜택 알아두자

데일리연합 김혜정 기자] 자녀가 둘 혹은 셋 이상인 다자녀 가정은 기쁨도 큰 반면에그만큼 양육비 부담과 책임이 따르기 마련이다.

자녀들을 키우면서 드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정부가 시행하는 다자녀 가정 지원 사업을 잘 살펴서 꼼꼼하게 잘 챙긴다면 아이들을 키우는 재미가 더욱 많아질 것이다

◇ 자녀 3명 이상 자동차 취득세 면제

자동차 취득시점에 가족관계등록부상 18세 미만 자녀(양자, 배우자의 자녀 및 입양자 포함)가 3명 이상인 가정은 2015년 12월까지 등록하는 자동차의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자동차 1대에 한해 취득세를 감면해준다.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이륜자동차는 전액 감면되고 ▲6인승 이하 승용차는 최대 140만 원까지 감면된다.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등의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할 경우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되니 유의해야 한다. 감면 신청은 주소지 시군구 세무부서에 감면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시군구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 전기요금 할인

세대별 주민등록등본 상 3자녀 이상인 가구는 월 전기요금을 최대 20% 할인받는다. 한도는 1만 2000원 기준이다. 전기요금 할인을 받으려면 한국전력공사 지점을 방문하거나 한국전력공사 전화(123)로 신청하고, 안내에 따라 관련 서류를 보내면 된다.

◇ 도시가스요금 할인

18세 미만의 3자녀 이상을 둔 가구는 도시가스 요금 할인을 5% 받을 수 있다.

도시가스를 취사 전용으로 사용하는 가구는 월 420원, 취사와 난방을 모두 도시가스로 사용하는 다자녀 가구는 동절기 최대 6000원(기타 월 1650원)을 할인받는다. 할인 신청은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준비해 관할 지역 도시가스회사에 신청하면 된다.

◇ 다자녀 우대카드

다자녀우대카드는 다자녀 가정이 다양한 경제적 혜택과 각종 문화생활을 지원받을 수 있는 카드다. 각 지자체별로 카드사, 카드 이름과 혜택 등이 각기 다르다.

대표적으로 서울시는 다둥이 가정의 양육비를 절감해주기 위해 지난 2007년부터 다둥이 행복카드를 발급하고 있다. 서울시 내 2자녀 이상 가정이면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발급받을 수 있다.  혜택에는 대중교통비, 주유비, 주차비, 놀이공원 이용권, 영화관람료 할인 등이 있다. 또한 패밀리레스토랑, 커피전문점, 육아용품 쇼핑비 할인 등도 가능하다. 각 지역별 카드 혜택은 해당카드사 홈페이지나 지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카드 발급을 위해선 카드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등이 필요하다.

◇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지원

만20세미만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 세대주는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 구입 또는 임차 시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자서민구입자금의 경우, 연간급여(부부합산) 2000만 원 이하의 대출을 신청한 현재 6개월 이상 세대원 전원 포함 무주택인 세대주는 호당 1억 5000만원 이내에서 연 3.5% 금리로 20년 분할상환이 가능하다.

근로자서민전세자금의 경우, 연간급여 3000만 원 이하의 대출을 신청한 현재 세대원전원 포함 무주택 세대주는 호당 1억 원 이내(임대차 계약서상 전세보증금 70% 범위 내)에서 연 3.0% 금리로 2년 이내 일시상환(3회 연장, 최장 8년 가능)이 가능하다.

저소득가구전세자금의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호당 6300만 원, 수도권기타 및 광역시는 호당 4200만 원 이내, 기타지역은 3500만 원 이내(지역별 전세보증금 및 임대차계약서상 보증금 70% 범위 내) 연 2.0% 금리로 15년 분할 상환할 수 있다. 대상은 지역별 전세보증금 이하의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가구 소득이 최저생계비 2배 이내이며 시·군·구청장 추천을 받은 자로서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원 전원 포함 무주택 세대주에 한한다.

근로자서민 구입·전세자금은 국민주택기금 5개 수탁은행(우리, 농협, 신한, 기업, 하나) 전국 지점을 통래 신청 가능하다. 저소득가구 전세자금은 임차주택 소재지 또는 주소지 시·군·구청 및 국민주택기금 5개 수탁은행(우리, 농협, 신한, 기업, 하나) 전국 지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 출산크레딧

출산크레딧은 지난 2008년 1월 1일 이후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입양)한 국민연급 가입자 중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에게 지원되는 제도다.

자녀가 2명인 경우 12개월,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12개월에 셋째 이후부터 1명마다 18개월을 추가해 최장 50개월까지 노령연금 가입기간이 추가로 인정된다. 출생 사실을 별도로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할 필요는 없다. 다만, 노령연금수급권이 발생해 노령연금을 청구할 때 공단에 가족관계등록부를 제출하면 자동 합산된다.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에게만 인정되며, 부모 모두가 노령연금 수급대상자라면 부모 합의 시 한명에게만 인정해 준다. 합의가 이뤄 지지 않을 경우 균분해준다.

◇ 둘째아 이상 고등학교 수업료 지원

2011년 이후 출생하는 저소득층 둘째아 이상 자녀는 고등학교 수업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은 2025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교육부 학생복지정책과(044-203-652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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