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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여야, '연금개혁' 의견 접근..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50% 합의


 
데일리연합 김준호기자] 공무원연금 개혁안 표류의 원인이 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현행 40%)’ 명기 문제에 대해 여야 실무진이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 간사를 맡았던 새누리당 조원진,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은 20일 국회에서 만나 공무원연금 개혁과 국민연금 강화를 위한 사회적 기구 구성 등에 대한 잠정 합의안에 서명했다.

이들은 합의문에서 “지난 2일 합의문은 지켜져야 한다”며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5월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기 위해 계속 협의한다”고 28일 본회의 통과 목표를 분명히 했다.

연금 개혁 협상의 최대 쟁점인 ‘50%’ 명기 여부는 양측 입장을 절충한 문안을 도출했지만, 양당 추인 절차가 남아 있어 합의문에는 담지 않았다.

조 의원은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가장 예민한 50% 명시 문제에 접근이 많이 됐다”면서 “양당이 수용할 수 있는 문안을 만들 거냐, 그런 부분에 접근이 많이 돼 있다”고 전했다..

두 사람은 이후 각 당 원내지도부의 추인, 전문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오는 25~26일쯤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두 분이 고민해서 만든 절충안이니 존중해서 해보려고 한다. (일부 다듬을) 부분은 있는 것 같다”고 했다.

각 당의 추인 절차가 남아 있긴 하지만, 오는 28일 본회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처리될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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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뱃대지 쑤셔줄게” 공익요원에 살인협박? 공무원 논란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청주시 흥덕구청에서 공익근무를 하던 A씨가 한 공무원 B씨로부터 수년간 괴롭힘과 살인 협박, 심리적 학대를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공익요원에 사적인 감정으로 살인 협박한 공무원? 공무원 측 "사실 무근, 허위 사실 유포" 강력 대응 경고 제보를 한 A씨의 아버지는 “아들이 공익근무 중 지속적인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했으며 흥덕구청을 관할하는 청주시청은 이 사실을 알고도 수차례 묵살했다‘고 주장했다. A씨 아버지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7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청주시 흥덕구청에서 근무했으며, 당시 공무원 B씨로부터 수차례 욕설과 살인 협박에 시달려 왔다. A씨의 아버지는 “흥덕구청의 공무원 B씨가 개인적인 감정에서 비롯된 이유로 김 씨를 괴롭히기 시작했다”며 “이 공무원은 자신이 호감을 느끼던 한 여자 공무원에게 거절당한 뒤, 그 책임을 아들에게 전가하며 지속적으로 협박을 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가족에 대한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조회됐고, 허위 사실이 퍼져 나갔다”고 덧붙였다. 또한, A씨의 아버지는 “B씨가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A씨와 가족을 살해하겠다는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