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은 22일 오늘 오전 10시에 열린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항공기항로 변경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의 항로변경죄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항공기 보안·안전운항에 부정적 영향을 준 것은 경미하다"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인은 2살 쌍둥이 자녀의 엄마이고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대한한공 부사장 지위에서도 물러났다. 엄중한 사회적 비난과 낙인을 앞으로 의식하면서 살아갈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삶을 살아갈 한 차례의 기회를 더 주는 것을 외면할 정도의 범죄행위가 아니라면 이런 처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1심은 핵심 쟁점이던 항공기 항로 변경죄에 대해 조 전 부사장의 혐의사실을 인정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