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공무원연금법 통과는 발의된 지 7개월 만이다. 공무원연금법 통과를 두고 여야는 합의 정신이 이룬 성과라고 평가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공무원 연금개혁 구상을 밝힌지 1년 3개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대표 발의한 지 7개월 만의 성과이다.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재석 246명 중 233명이 찬성표를 던져 공무원연금법이 통과됐다.
통과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연금부담금도 2020년까지 현행 보수 예산의 7%에서 9%로 올리고, 연금액은 현행 재직기간 1년당 평균 기준소득월액의 1.9%에서 2035년 1.7%로 내리도록 했다.
현행보다 30% 더 내고 10% 덜 받는 구조로 재정절감액은 향후 70년간 333조원에 달한다.
연금 지급 개시 연령도 연장됐다. 현재 퇴직연금의 지급 개시 연령은 2010년 1월1일 이후 임용자부터 65세지만, 1996년 1월 1일 이후에 임용된 전체 공무원에 대해서도 2022년부터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65세가 되도록 했다. 다만 법 시행 후 5년간 연금액은 동결하도록 했다.
이에 여야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합의 정신을 이뤄낸 의미 있는 성과"라고 평가했다.
한편 이밖에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을 덜어주는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개정안', 담뱃갑 경고 그림을 의무화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등 60여 개 법안도 이날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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