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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국회-5월로 미뤄진 법안, 처리비용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

‘국회 본회의 3차례, 상임위원회 법안 심사 회의 2차례.’

데일리연합 김준호 기자] ‘빈손’으로 마무리된 4월 임시국회의 연장선으로 이어진 5월 임시국회의 ‘초라한 성적표’. 그러나 국회의원들은 회기가 열렸다는 이유만으로 수억원의 혈세를 ‘가외 수입’으로 챙겼다. 다급한 민생 현안은 방치한 채 ‘보너스’만 또박또박 받은 셈이 되었다.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의원들은 회기 중에 입법 활동 지원을 명목으로 하루 3만 1360원의 특별활동비를 받는다. 5월 국회 회기 19일 동안 의원 1인당 약 60만원씩 총 1억 8000만원가량이, 법안 처리 실적이 저조했던 4월 국회(회기 30일) 때는 의원 1인당 약 94만원씩 총 2억원가량이 지급되었다.

 4월 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등을 위한 ‘원포인트’ 성격이 짙었다. 지난 29일 마지막 본회의에서 민생·경제 법안 50여개를 통과시켰지만 이 역시도 4월 국회 파행으로 ‘지각 처리’된 법안들뿐이다. 5월 국회는 상임위 활동도 저조했다. 법안 심사를 위해 회의를 연 상임위는 전체 16개 중 법제사법위가 유일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은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만약 5월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들을 당초 예정대로 4월 국회에서 모두 처리했다면 2억원 가까운 혈세를 아낄 수 있었다. 해야 할 숙제를 미룬 의원들에게 ‘벌 대신 상’이 주어진 꼴이 되 셈이다. 특별활동비는 의원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때마다 하루치씩 차감되지만, 상임위 회의 자체가 없었던 의원은 ‘빠진 회의’도 없는 셈이어서 특별활동비 전액을 챙겼다. ‘무노동 유임금’이 분명하므로 정당한 수입일 수 없다. 그러나 무엇보다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음으로써 날로 누적되는 경제 전반에 끼치는 해악은 고스란히 국민들이 떠안는 ‘국회발 세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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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뱃대지 쑤셔줄게” 공익요원에 살인협박? 공무원 논란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청주시 흥덕구청에서 공익근무를 하던 A씨가 한 공무원 B씨로부터 수년간 괴롭힘과 살인 협박, 심리적 학대를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공익요원에 사적인 감정으로 살인 협박한 공무원? 공무원 측 "사실 무근, 허위 사실 유포" 강력 대응 경고 제보를 한 A씨의 아버지는 “아들이 공익근무 중 지속적인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했으며 흥덕구청을 관할하는 청주시청은 이 사실을 알고도 수차례 묵살했다‘고 주장했다. A씨 아버지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7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청주시 흥덕구청에서 근무했으며, 당시 공무원 B씨로부터 수차례 욕설과 살인 협박에 시달려 왔다. A씨의 아버지는 “흥덕구청의 공무원 B씨가 개인적인 감정에서 비롯된 이유로 김 씨를 괴롭히기 시작했다”며 “이 공무원은 자신이 호감을 느끼던 한 여자 공무원에게 거절당한 뒤, 그 책임을 아들에게 전가하며 지속적으로 협박을 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가족에 대한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조회됐고, 허위 사실이 퍼져 나갔다”고 덧붙였다. 또한, A씨의 아버지는 “B씨가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A씨와 가족을 살해하겠다는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