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윤준식 기자] 프랑스계 손해보험사인 BNP파리바카디프가 보험금을 적게 지급하기 위해 가입자를 상대로 소송을 가장 남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소비자원은 지난해 보험사들의 분쟁 중 소(訴) 제기 현황을 조사한 결과, 가입자에게 소송을 가장 남발한 손보사로 BNP파리바카디프(26.92%)가 꼽혔다고 전했다.
BNP파리바카디프에 이어 ▲MG손보(엠지손보)가 분쟁조정 신청 건 314건 중 38건(12.10%)의 소를 제기했고 ▲AXA손해보험(악사손해보험)이 분쟁조정 신청 건 464건 중 55건(11.85%)의 소를 제기한 것으로 집계됐다.
보험 업종별로는 손보사(17사)가 880건으로 98건인 생명보험사(19사)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손보사 평균 소 제기율이 5.61%로 생보사 소 제기율(0.73%)에 비해 7.7배 높은 수준으로 결과가 나왔다.
특히 손해보험사는 분쟁 신청 전인데도 불구하고 소송부터 제기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손해보험사의 지난해 분쟁조정 신청 건수(1만5698건) 중 분쟁 신청 전 소 제기 건수는 863건(98.1%)으로 분쟁 신청 후 제기된 소 건수(17개, 1.9%)보다 월등히 높았다.
반면 생명보험사의 경우 지난해 총 분쟁조정 건수(1만4539건) 중 신청 후 소 제기율 83.0%(88건)이 신청 전 소 제기율 17.0%(18건)보다 더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손보사의 소 제기율은 ▲2012년 3.04% ▲2013년 3.80% ▲2014년 5.61%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금소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수익악화로 보험금을 부지급하거나 삭감하려고 소를 남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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